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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서울역사박물관 표창 운영 계획

문서번호 총무과-5051 결재일자 2020.5.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총무과장 경영지원부장 서울역사박물관장 강경숙 김영제 김춘섭 임원빈 05/21 송인호 협 조 학예연구부장 박현욱 2020년도 서울역사박물관 표창 운영 계획 2020. 5. 서울역사박물관 (경영지원부 총무과) 2020년도 서울역사박물관 표창 운영 계획 박물관 각 분야에서 성실하고 창의적인 자세로 임한 직원을 선발·표창함으로써 활기차게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1 표창개요 관련근거 ?「지방공무원법」제79조,「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제4조(표창권장) - 표창장, 상장 : 서울특별시장, 市 소속기관의 장(3급이상 및 소방서장에 한한다) ? 2020년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 계획(인사과-4753, 2020.2.11.) 서울시장 및 서울역사박물관장 표창 구 분 시 장 표 창(이달의 일꾼) 관 장 표 창 표창훈격 서울특별시장 서울역사박물관장 대 상 공무원, 공무직, 자원봉사자, 사회복무요원 등 시 기 정기(상·하반기) 및 수시(전역 등 사유발생시) (자원봉사자는 자원봉사자의 날 행사시 시행, 2020년 하반기 예정) 인원 8명 (공무원 5명, 공무직 3명) 20명 내외 (공무원 7명, 공무직 8명, 자원봉사자 5명 등) ?상반기 : 5명 (공무원 3, 공무직 2) ?하반기 : 3명 (공무원 2, 공무직 1) ?상반기 : 8명 (공무원 4, 공무직 4) ?하반기 : 7명 (공무원 3, 공무직 4) 부 상 200천원 (상품권) 100천원 (문화상품권) 예산 인사과에서 지급 관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또는 기관성과포상금 활용 「공직선거법」제111조 제2항 규정에 의거 공무직 및 자원봉사자 등은 부상 수여 불가 우수 공무직원 문화유적지 시찰 대상자 선정 시 공무직 수상자 우선 안배 서울시 표창조례 제10조 제2항에 의한 부상 지급 2 선발대상 선발대상 ? 公·私생활 등을 통하여 타의 귀감이 되고, 정직하고 청렴·성실한 직원 ? 업무개선 및 행정능률 향상에 기여하며, 주요 역점사업을 적극 추진한 직원 ?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일하는 직원 등 ? 추천 제외요건(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3 선발절차 및 유의사항 선발절차 해 당 부 서 ? 박물관 자체공적심의회 ? 표 창 수 여 총무과로 추천 (상?하반기) ? 위원장 : 경영지원부장 ? 위 원 : 과장급 이상 4명 박물관 전 직원 회의시 등 ? 서울역사박물관 공적심의회 구성 - 위원장 : 경영지원부장 - 위 원 : 4명(학예연구부장, 총무과장, 전시과장, 한양도성연구소장) ? 위원장 : 경영지원부장 추천시 유의사항 ? 일반직원 및 공무직(일반종사·시설정비?청소?경비원), 자원봉사자, 사회복무요원 등 소외되지 않도록 배려하고, 맡은 바 직무에 묵묵히일하는 직원 적극 추천 ? 표창 추천 이후 사회적 물의 또는 문책사유 발생 등으로 표창이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총무과로 철회 요청 표창 추천 제외자 (결격사유) 구 분 시장표창 관장표창 공무원 · 공무직 ○ 서울시(시·자치구) 근속기간 3년 미만인 자(서울특별시표창조례 제7조) ○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박물관 근속기간(기간제근로자 근무경력 포함) 1년 미만인 자 ○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관장 및 시장(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공통사항) ○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비위 등 주요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 (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 ※ 주요비위 :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 제2항(제1호~6호)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 훈계·경고·주의처분 후 6개월 미경과자 ○ 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기관 내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자 ○ 박물관 전입 6개월 미경과자 ○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 기타 공?사생활이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자원봉사자 · 사회복무요원 ○ 박물관 근무기간 미적용 ○ 동일한 공적으로 이미 표창을 받은 자(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6조의 2) ○ 국세·관세 및 지방세 등 세금을 체납중인 자 ○ 수사 중이거나 형사 처분을 받은 자 ○ 기타 관련법 위반에 따른 제외자 ○ 기타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제기 등의 논란이 있는자,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4 행정사항 서울역사박물관 공적심의회 심사일 : 상반기(6. 5.까지), 하반기(12. 5.까지) 부서 추천기한 : 상반기(6. 3.까지), 하반기(11.20.까지) 붙임 : 1. 공적조서 등(서식) 각 1부. 2.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 1부. 3. 서울특별시 시장표창에 대한 동의서 1부. 4. 표창장(안) 붙임1-1 공 적 조 서 (개인 및 기관) <기관 추천> 기관 추천의 경우에도 동일 서식의 공적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1)기관명, (11)공적요지, (13)추천훈격, (15~18)조사자, (27)공적사항 란만 기재함 <조사자, 추천관> - 조사자 : 추천부서장 - 추천관 : 기관장 (1) 성명(기관명) (한 자) (2) 주민등록번호 - (3) 군번 (군인의 경우) (4) 등록기준지 (국적) 기재생략 (5) 주 소 기재생략 (6) 직 업 (7) 소 속 (8) 직 위 (9) 직급(등급, 계급) (10) 근무기간 년 월 (11) 공적요지 (200자 내외) (12) 공적분야 (13) 추천훈격 서울특별시장 (14) 추천순위 기재생략 조 사 자 (15) 소 속 (16) 직 위 (17) 직 급 (18) 성 명 (인)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20년 월 일 추 천 관 (인) 주요 이력 (19) 년 월 일 (20) 이 력 (21) 년 월 일 (22) 이 력 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23) 년 월 일 (24) 내 용 (25) 년 월 일 (26) 내 용 (27) 공 적 사 항 붙임1-2 - 자원봉사자 등 공 적 조 서 <조사자, 추천관> - 조사자 : 부서과장 - 추천관 : 실, 본부, 국 <기관 추천> 기관 추천의 경우에도 동일 서식의 공적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1)이름 및 단체명,(11)공적요지, (13)추천훈격,(15~18)조사자, (27)공적사항 란만 기재함 (1) 성 명 (한자) (원명) (2) 생년월일 (3) 군번 (군인의 경우) (4)등록기준지 (국적) (5) 주 소 개인(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 주소) 단체 또는 기관(사무실 주소) (6)직 업 (7) 소 속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 또는 기관 (8) 직 위 (9) 등급(직급, 계급) (10) 근무기간 (11) 공적요지(50자내외) (12) 공적분야 코드 (13) 추천훈격 서울특별시장 (14) 추천순위 조 사 자 (15) 소 속 (15) 직 위 (17) 직 급 (18) 성 명 추천부서과장 (인)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추천부서 실장, 본부장, 국장, 구청장 (인) 주요학력 및 경력 (19) 년 월 일 (20) 이 력 (21) 년 월 일 (22) 이 력 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23) 년 월 일 (24) 내 용 (25) 년 월 일 (26) 내 용 표창수여기록 반드시 입력(동일유공 시장 및 장관급 표창자 추천 제외) (27) 공 적 사 항 ※ 공적기간(추천일기준 최근 2년 이상) 동안의 공적을 객관적으로 기재 - 구체적 공적사실 없는 추상적 표현 지양 - 시기·횟수 등 활동 사실을 수치화 하여 객관적으로 작성 공적사항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를 사용하십시오 붙임2 - 자원봉사자 등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 ○ 대상자 인적사항 성 명 (단 체 명) 생년월일 (단체등록 번호 등) 주 소 비 고 ○ 공적내용 - (예시) 본인이 공적내용이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였음 이중표창 등 범죄경력 산업재해 공정거래 징계 (연도?종류, 사면?말소) 물의 야기 (일시?내용) 예시) 무 벌금150 (06.6.30) 중대재해 (06-216호) 고발 1 과징금 1 - 언론보도 (06.7.1) ○ 표창 추천제한 본인 확인(대상자 본인 직접 체크) ※ 추천제한 확인 내용 ▣ 추천제한 ? 체납기간·금액 상관없이 세금을 체납중인 자 또는 단체 모두 제한 ? 모든 범죄에 대해 사형, 무기, 1년 이상 징역·금고의 형을 받은 자 가.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은 자 나.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 하지 아니한 자 라.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마.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바. 표창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사.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표창 당사자 본인이 스스로 추천제한 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 및 신고하도록 의무 부여하고, 미신고 시 취소 가능 ▣ 관련법 위반 여부 확인 ①「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단체 및 기관)과 그 임원 - 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산업안전보건법」제9조의2, 같은 법「시행령」제8조의4 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표창 추천 제한 ※ “임원”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 ②「공정거래관련법」위반 법인(단체 및 기관 포함) 및 그 임원 -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③「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 정보집중 (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 최근 3년간「근로기준법」제43조의3, 같은 법「시행령」제23조의4에 따른 체불사업주 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 ※ 표창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가능 ④ 추천일 당시「국세기본법」,「관세법」또는「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추천제한 사항 조회결과 본인은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하였으며, 해당 결격사유 미신고 시 표창이 취소된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성 명 홍길동 (서명) 본인 서명 붙임3 - 자원봉사자 등 서울특별시 시장표창에 대한 동의서 (결격사유 확인 및 개인정보 제공동의) ○ 표창후보자 성 명 (단 체 명) 생 년 월 일 (단체등록 번호 등) 주 소 비 고 (연락처) 위 본인은 시장표창 대상자로 추천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며, 다음 사항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서울특별시 표창조례」및「서울시 시민표창 업무지침」의 추천 제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충분히 확인합니다. ※ 표창 추천 제한 대상 뒷면 참조 2. 향후, 표창관련 민원이 야기되거나 시장표창 업무지침 상 추천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표창의 철회·취소 등 시장 표창과 관련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20 . . 성 명 홍길동 (서명) 본인 서명 개인정보 제공동의 (서울시 홈페이지 등록 등)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당사자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시장표창 추천 및 기록확인에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목적 ㉠ 후보자에 대한 범죄경력 등 추천 제한사유 확인을 위한 후보자 공개검증, 현지실사 및 공적심사 ㉡ 수상자의 공적을 기리고 시민에게 홍보하기 위한 서울시 홈페이지 게재(※ 공개정보 : 성명, 소속, 표창일자, 공적내용) ㉢ 표창수여증명서 발급 2.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 표창기록부는 영구, 기관별 표창 추천서 5년 □ 동의 □ 동의하지 않음 ※ 본인 이름 기재하고 서명란에 반드시 서명 후 PDF파일로 저장, □ 동의란에 체크 (뒷면)_참고 《 서울특별시 시장표창 추천 제한 대상 》 ※ 해당 제한사유의 발생 기준일은 ‘부서 표창 추천일’을 기준으로 함 1.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 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 비위 등 주요비위로 징계처분 또는 형사 처벌을 받은 자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6조 1) 2. 체납기간·금액 상관없이 세금을 체납중인 자 또는 단체 3. 모든 범죄에 대해 사형, 무기, 1년 이상 징역·금고의 형을 받은 자 가.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은 자 나.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 하지 아니한 자 라.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마.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바. 표창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사.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표창 당사자 본인이 스스로 추천제한 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 및 신고하도록 의무 부여하고, 미신고 시 취소 가능 4. 관련법 위반에 따른 제외자 ①「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단체 및 기관)과 그 임원 - 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산업안전보건법」제9조의2, 같은 법「시행령」제8조의4 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표창 추천 제한 ※ “임원”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 ②「공정거래관련법」위반 법인(단체 및 기관 포함) 및 그 임원 -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③「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 정보집중 (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 최근 3년간「근로기준법」제43조의3, 같은 법「시행령」제23조의4에 따른 체불사업주 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 ※ 표창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가능 ④ 추천일 당시「국세기본법」,「관세법」또는「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5. 동일한 공적으로 이미 표창을 받은 자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6조 2) 붙임4-1 - 시장 표창장(안) 제 호 <소속> 공무원, 공무직일 경우만 기재 자원봉사자 등은 부서명 미기재 표 창 장 <대외직명> ※ 서울시실무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 규정(서울시훈령 제982호) - 서울시 공무원 중 대외직명을 사용하고 있지 않는 6급 이하 일반직 및 임기제공무원 : 주무관(원칙), 전문관, 조사관, 지방행정사무관대우 등 (업무분야별·직렬별·직급별 특성 감안) - 자원봉사자는 대외직명 미기재 ??과 주무관 홍 길 동 위 공무원은(공무직 : 위 직원은, 자원봉사자 등 : 귀하는) 평소 근무성적이 우수하고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0년 월 일 서 울 특 별 시 장 박 원 순 【참고】표창장 서울서체 적용-시장표창장 등 서울서체 적용계획(인사과-3734호, '11.02.22) 붙임4-2 - 관장 표창장(안) 제 호 <소속> 공무원, 공무직일 경우만 기재 자원봉사자 등은 부서명 미기재 표 창 장 <대외직명> ※ 서울시실무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 규정(서울시훈령 제982호) - 서울시 공무원 중 대외직명을 사용하고 있지 않는 6급 이하 일반직 및 임기제공무원 : 주무관(원칙), 전문관, 조사관, 지방행정사무관대우 등 (업무분야별·직렬별·직급별 특성 감안) - 자원봉사자는 대외직명 미기재 ??과 주무관 홍 길 동 위 공무원은(공무직 : 위 직원은, 자원봉사자 등 : 귀하는) 평소 근무성적이 우수하고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0년 월 일 서울역사박물관장 송 인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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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서울역사박물관 표창 운영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역사박물관 경영지원부 총무과
문서번호 총무과-5051 생산일자 2020-05-2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강경숙 (02-724-0120) 관리번호 D000004000169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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