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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환경개선부담금 자치구 체납징수 평가 -결과보고 및 유공공무원 표창계획

문서번호 환경정책과-7544 결재일자 2020.5.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정책팀장 환경정책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정명후 이혜영 이동률 권민 05/21 정수용 협 조 성과관리팀장 박은섭 - 2019년 환경개선부담금 자치구 체납징수 평가 - 결과보고 및 유공공무원 표창계획 2020. 5.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19년 환경개선부담금 자치구 체납징수 평가 - 결과 보고 및 유공공무원 표창 계획 ’19년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징수 추진실적에 대한 자치구 평가를 실시하고 징수실적이 우수한 자치구의 유공 공무원을 격려하고자 함 Ⅰ 평 가 개 요 평가목적 자치구 환경개선부담금 체납 현황파악 및 우수사례 확산으로 체납 징수율 제고 우수 자치구 및 징수율 제고 노력구 유공 공무원 표창으로 환경개선 부담금 담당자의 노고 치하 및 업무추진 동기 부여 평가기준 및 내용 대상기간 : 2019. 1 ~ 12월 - 징수율·결손율 : ’19. 1 ~ 12월 (1년) - 고액체납자 체납정리 실적 : ’19. 7 ~ 12월 (6개월) 평가기준 : 징수율(50점), 결손율(30점), 고액체납자 징수율(20점) 평가방법 : 평가표에 따라 정량평가 실시 - 징수율 : 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 결산자료 근거하여 구별 실적 도출 ※ 정부합동평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산정 기준 및 산출방법과 동일 - 결손율 : 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 - 고액체납자 체납정리 실적 : 체납정리 실적 제출(자치구→서울시) 고액체납자 : ’19.7.1 기준 체납액 시설물분 1백만 원 이상, 자동차분 5백만 원 이상 시상내용 : (최)우수·노력구별 1명의 사업으뜸이(8명) 선정 - 최우수구(1)·우수구(4) : 평가표에 따른 총 점수 상위 자치구 선정 - 노력구(3) : 전년도 평가순위 대비 증가폭 상위 자치구 선정 Ⅱ 평 가 결 과 우수 자치구 선정 결과 최우수구(1) : 광진(1위, ‘18년 6위) 우 수 구(4) : 성동(2위, ‘18년 13위), 강북(3위, ‘18년 7위), 성북(4위, ‘18년 11위), 동작(5위, ‘18년 12위) 노 력 구(3) : 마포(14위, ‘18년 19위), 관악(16위, ‘18년 22위), 동대문(11위, ‘18년 15위) 평가항목별 우수구 징수율(50점) - 도봉구(1위, 50), 동작구(2위, 49.54), 노원구(3위, 44.71) 결손율(30점) - 강북구(1위, 30), 성동구(2위, 29.82), 광진구(3위, 24.93) 고액체납자 징수율(20점) - 광진구(1위, 20), 금천구(2위, 18.87), 성북구(3위, 18.26) 징수실적 분석 ’19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현황 (단위 : 백만 원) 구분 징수결정액 (ⓐ) 수납액 (ⓑ) 결손액 (ⓒ) 미수납액 ⓐ-ⓑ-ⓒ 징수율 ⓑ/(ⓐ-ⓒ) ’19 합계 256,013 67,509 3,932 180,505 26.8% 현년도 자동차 66,498 52,958 - 13,540 79.6% 과년도 시설물 7,547 228 200 7,519 3.1% 자동차 181,968 14,323 3732 163,913 8.0% ’18 합계 271,633 76,794 14,334 180,505 29.8% 현년도 자동차 79,106 62,502 62 16,541 79.1% 과년도 시설물 8,346 340 390 7,616 4.3% 자동차 184,181 13,952 13,881 156,348 8.2% - ’19년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결정액은 전년대비 15,620백만원이 감소한 256,013백만 원임 ※ ’12년 이후 출시된 경유차량은 모두 면제대상으로 부과대상 및 금액은 감소세이며, ’30년에는 자연일몰될 것으로 추정 - ’19년 징수율은 26.8%로 전년대비 3.0%p 하락했으며, 시설물 및 자동차 징수율은 각각 1.2%p, 3.17%p 하락했음 · ’15.7.1.자로 시설물분이 폐지된 후 누적 체납되어 징수율 지속감소 ※ ’17년도 : 8.6% → ’18년도 : 4.3% → ’19년도 : 3.1% · 체납가산금이 1회만(3%) 발생되어 체납에 대한 부담이 적고, 다양한 유인조치 및 강력한 제재 수단이 적어 과년도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은 부진 - ’19년 전국 시·도 합계 징수율은 38.8%로 시 징수율보다 12.0%p 높음 ※ 전국 합계 징수율 대비 시 징수율은 4.0%p(과년도), 2.4%p(현년도) 낮음 징수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시설물 부과 폐지로 징수율 지속 하락 44.1%(전체) 87.5%(시설물) 시설물 미부과 → 30.7%(전체) 시설물 미부과 → 29.8%(전체) 시설물 미부과 → 26.8%(전체) 2015 징수율 2017 징수율 2018 징수율 2019 징수율 전년도 결손율이 5.3%인 것에 반해 ’18년 결손율은 1.5%로 감소하였으며, 전국 시도의 평균 결손율(2.3%)에 비해 낮음 결손율 : 불납결손액 ÷ 징수결정액 - ’19년 결손액은 39억으로, 전년도 결손액 143억에 비해 104억 감소됨. 이는 ’19년도에 결손을 진행하지 않은 자치구들이 많고 디브레인 월 징수보고서 관리가 미비하여 누락된 결손액이 많음에 따른 결과임 - 23개 구에서 많게는 6.3억 원을 결손처분 하였으며 결손처분 미실시한 자치구는 중구, 중랑구, 은평구, 금천구, 강남구 총 5개임 우수·하위 자치구 실적 분석 전년대비 평가지표 2년 연속 수상구는 8개 자치구 중 1개 자치구임 (2년 연속 수상 구 : 강북구) 결손율 우수관서가 대체적으로 평가지표 우수관서에 포함됨에 따라, 적극적인 결손처분 여부가 점수에 큰 영향을 끼침 ※ 강북구, 광진구 등 결손율 우수관서가 상위성적 차지 체납된 과년도 징수율 실적이 높을수록 대체로 징수율 실적이 우수 - 징수율 실적이 우수한 구(노원, 광진 등) 모두 누적 체납된 과년도 징수율 제고 노력이 눈에 띔 전년도 평가 결과 중·하위권이었으나 징수 노력으로 올해 상위권으로 상승하여 체계적인 징수 업무 추진 및 담당자 의지 중요성 제고 - 올해 우수구 [성동(13위 → 2위), 성북(11위 → 4위)] 및 노력구(동대문, 관악, 마포) 모두 전년대비 성적 제고노력이 눈에 띔 향후 보완대책 징수율 부진 자치구(하위 30%)별 원인분석 및 실적제고 방안 마련 추진 매년 1, 3월 실시하는 연납제 적극 홍보로 징수율 제고 노력 적극적인 결손처분으로 장기 미수납 해소 및 행정비용 최소화 - 결손우선처분 대상에 대한 시효·불납결손 실시, 연내 결손처리 등 결손율 및 징수율이 높은 자치구의 우수사례 공유, 고액체납자 중점징수 - 청산 및 해산한 법인, 사망자에 대한 적극적인 결손처분 독려 향후 체납징수 상황에 대한 추가점검 실시로 체납징수 적극 독려 Ⅲ 유공공무원 표창 계획 추진근거 서울특별시표창조례 제7조 (표창장 수여 대상) ’20년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계획 (행정1부시장방침 인사과-4812호, ’20.2.12.) ’19년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징수 강화 및 평가계획 (환경정책과-12995호, ’19.8.22.) 공직선거법 검토결과 ? 표창근거 : 「지방공무원법」제79조(표창) 및 「서울특별시표창조례」 ?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위반 여부 - 서울시 및 자치구 공무원에 대해 종전의 관례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표창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4호 ‘직무상의 행위’에 위반하지 아니한 적법한 행위임 표창개요 훈 격 : 서울특별시장 표창 표창명칭 : 사업으뜸이 표창인원 : 총8명 (최우수·우수·노력구별 각 1명) - 부 상 : 20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및 전통시장상품권 선발요건 -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향상 등 최우수·우수·노력구로 선정되는데 기여한 공무원 - 비위사실 관계 및 표창 수여 제한 조건에 위배되지 않는 자 추천 및 선발 흐름도 [자치구] → [환경정책과] → [인사과] → [인사과] → [인사과] 대상자추천 - 자체심의 없이 비위사실확인서 제출 기후환경본부 자체 공적심의 실시 후 의결서 인사과 제출 결격여부 검토 - 감사위원회에 비위사실조회 의뢰 등 심의·의결 - 제2공적심의회 결과 알림 Ⅳ 소요예산 총 소요예산 : 1,644,000원 유공 공무원에 대한 부상품 - 소요예산 : 1,600,000원 (200,000원×8명) - 지급내용 : 각 10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및 전통시장상품권 - 예산과목 : 행정국 인사과, 성과와 실적 중심의 인사운영, 포상관리, 우수공무원 및 기관표창 격려, 포상금(303-01) 표창장 제작 - 소요예산 : 44,000원 (5,500원×8개) - 예산과목 :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행정운영경비(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Ⅴ 행정사항 유공공무원 대상자 추천(자치구 → 시) : 2019.5.29.(금) 기후환경본부 공적심의(서면심의) : 2019.6.2.(화) 제2공적심의위원회 심사 요청 : 2019.6.3.(수) 限 표창장 수여 : 공적심의위원회 심의확정 후 6월 넷째주 예정 붙임 1. 평가지표별 산출방법 1부. 2. ’19년 자치구 평가 결과 1부. 3. 공적조서 등 자치구 제출서류(서식) 각 1부. 4. 표창장(안) 1부. 끝. 붙임 1 평가지표별 산출방법 평가항목 배점 평가방법 비고 징수율 (’19.1~12.) 50점 ○ 배점(50점) - [(최고구 징수율 - 해당구 징수율)×A] A = 배점의 50%÷(최고구 징수율 - 최저구 징수율) 징수율 = ‘19년 현년도 징수율×0.4 + `19년 과년도 징수율×0.6 =({prime 19년`현년도`수납액} over {prime 19년`현년도`징수결정액- prime 19년`현년도`결손액}×100) × 0.4 + ({prime 19년`과년도`수납액} over {prime 19년`과년도`징수결정액- prime 19년`과년도`결손액}×100) × 0.6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결산자료 기준 결손율 (’19.1~12.) 30점 ○ 배점(30점) - [(최고구 결손율 - 해당구 결손율)×A] A = 배점의 50%÷(최고결손율 - 최저결손율) 결손율 = 결손액÷징수결정액 결손처분하지 않는 경우 0점 처리 고액체납자 징수실적 (’19.7~12.) 20점 ○ 배점(20점) - [(최고구 징수율 - 해당구 징수율)×A] A=배점의 50%÷(최고구 징수율 - 최저구 징수율) 고액체납자 징수율 = {수납액} over {체납액-결손액}×100 고액체납자 : ’19.7.1. 기준 체납액 시설물분 1백만 원 이상, 자동차분 5백만 원 이상 ’19.7~12(6개월) 간 고액체납자 대상 수납 및 결손 실적 평가 자치구 제출 고액체납자 현황 및 징수실적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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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환경개선부담금 자치구 체납징수 평가 -결과보고 및 유공공무원 표창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문서번호 환경정책과-7544 생산일자 2020-05-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명후 (02-2133-3519) 관리번호 D0000040001708
분류정보 환경 > 환경보전 > 환경보호관련관리일반 > 환경보전대책추진 > 환경개선부담금운용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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