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기간제근로자 연장채용계획(공무직 출산휴가 등 대체인력)

문서번호 원무과-6680 결재일자 2020.5.21.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팀장 원무과장 서북병원장 황필권 박성수 정태명 05/21 박찬병 협 조 기간제근로자 연장채용계획 (공무직 출산휴가 등 대체인력) 2020. 5. 서북병원 원무과 (시 설 팀) 기간제근로자 연장채용계획 (공무직 출산휴가 등 대체인력) Ⅰ 연장채용근거 및 필요성 ?? 연장채용근거 ○ 서울특별시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 공무직 출산휴가 등에 따른 대체인력 지원안내(인사과-24469, 2019.8.23.) ○ 2020년 서울시 기간제 채용 사전심사위원회(2분기 수시) 결과 통보(노동정책담당관-6669호, 2020.5.13.) - 2020년 12월 31일까지 시설정비원 기간제노동자에 대한 사용을 승인 ○ 기간제근로자 채용계획(원무과-2647호, 2020.2.21.) - 기간제노동자 채용계획 심사결과에 따라 12.31.까지 연장근무 가능함을 명시 ?? 연장채용 필요성 ○ 병원의 안정적인 전기의 공급 및 각종 정보통신설비의 이용은 병원 운영 의 기본적인 토대로서, 이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적정 인원이 필요 ○ 4교대 근무를 하고 있는 시설정비 공무직 중 1명이 출산·육아 휴가로 인해 장기간 결원이 생기는 상황으로 시설정비 부문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여 근무공백 상황을 방지하고자 함 ○ 이미 채용된 기간제 노동자의 근무태도가 우수하며, 시설정비에 숙달도가 높아 재계약 시 업무효율도 증가 Ⅱ 채용개요 ?? 연장용사유 : ?? 채용분야, 등급 및 기간 ?? 연장계약 대상자 비고 ?? 고용조건 ○ 근무시간 : 주40시간, 1일 8시간, 교대근무 ※ 기관 여건에 따라 교대근무, 조기출근, 휴일근무 또는 연장근로를 실시할 수 있음 ※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기준, 4대보험 포함, 주휴·월차수당 별도 지급 ※ 통상시급은 서울특별시 기간제노동자 임금기준(2020년)이 적용되며, 별도 수당으로 위험수당 50,000원이 추가되어 시급으로 계산된 금액임 ○ 4대보험 가입 :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 채용해지 : 서울특별시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12조 - 신체·정신상의 질병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 -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업무조정 및 예산감축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고용조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 - 담당직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을 누설한 경우 - 그 밖에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 Ⅲ 소요예산 ?? 예산과목 ○ 행정국 인사과, 화합과 사람중심의 성장인사 운영, 인사관리 운영, 공무직 출산휴가 등 대체인력 지원, 기간제근로자등 보수(101-04) Ⅳ 행정사항 ?? 2020. 5월 말 : 근로계약서 체결 ?? 2020. 6월 : 대체인력 예산 재배정(인사과→서북병원) 붙 임 : 2020년 기간제 노동자임금기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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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연장채용계획(공무직 출산휴가 등 대체인력)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북병원 원무과
문서번호 원무과-6680 생산일자 2020-05-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황필권 (02-3156-3040) 관리번호 D000003999931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인사 > 기관인사행정처리 > 원무보조인력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