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철도사업부-5334 결재일자 2020.5.2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신림선과장 도시철도사업부장 조규영 권영민 05/21 최병훈 협 조 공정관리과장 최문기 동북선1과장 김용선 동북선2과장 이용주 주무관 안태현 공사관리관 현장점검 외부전문가 추가 선정 2020. 5.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사업부) 공사관리관 현장점검 외부전문가 추가 선정 건설공사장 안전점검시 풍부한 현장 경험과 깊이 있는 이론을 겸비한 전문가를 추가 선정하여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건설기술진흥법」제55조,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 품질관리) ?? 공사관리관 현장 안전점검 시행 요청〔(안전관리과-1767(’20.2.19)〕 ?? 공사관리관 현장 안전점검 시행계획〔(도시철도사업부-2507(’20.3.4)〕 Ⅱ 외부전문가 추가 선정 ?? 추가선정 사유 ○ 터널 공사의 특성상 터널 공사에 관한 경험과 노하우가 풍부한 외부전문가를 추가 선정하여, ○ 공사관리관 담당 현장의 안전현황 파악 및 안전 관심도 증대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 ?? 추가선정 위원 ?? 공사관리관 현장 안전점검 시행 ○ 시행방법 - 시 기 : 매월 1회 이상 (현장상황에 따라 변동가능) - 점검방법 : 자체 점검 및 외부전문가와 합동 점검 시행 1회 이상 ○ 주요 점검내용 - 구조물 균열·누수 등 시공상태, 터널 라이닝 품질상태 등 - 취약시기(해빙기, 우기, 동절기) 안전점검 실시 ○ 점검방법 - 해빙기, 풍수해, 동절기 등 중대재해 점검과 중복될 경우 병행 실시 - 담당과장 주관하에 공구별 점검대상을 선정하여 안전·품질점검 실시 Ⅲ 행정사항 ?? 외부전문가 선정 통보 ○ 현장 안전점검 추가 외부전문 위원(박상태외 5)에게 선정내용 통보 ?? 외부점검위원 수당지급 ○ 점검수당 : 현장점검 220,000원/회, 사전점검(서류검토) 5만원/회 ○ 증빙서류 : 외부점검위원 안전점검표(첨부2) 작성(1개월 분) ○ 지급방법 : 개인별 계좌입금 및 원천징수 ○ 예 산 목 -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 건설, 도시철도 건설관리, 도시철도품질향상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담당 : 김동수 협조결제) ○ 점검 공구별로 안전관리과 예산 협조 후 예산 지급 붙임 : 공사관리관 현장 안전점검 외부자문위원 명단 및 점검표 각 1부. 끝.
20402997
20210928204446
본청
도시철도사업부-5334
D0000039993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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