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상공인정책담당관-8660 결재일자 2020.5.2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상공인사업팀장 소상공인정책담당관 노동민생정책관 류경애 한봉기 강석 05/21 서성만 협 조 2020년「우리동네가게 아트테리어」사업 추진 계획 2020. 5. 노동민생정책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2020년「우리동네가게 아트테리어」사업 추진 계획 청년예술가를 활용한 소상공인가게 디자인개선 사업의 자치구 확장을 통해 지역상권 활성화 및 예술분야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 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 4조, 6조, 8조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조례」제 5,18조(시장의 책무, 우선구매 등 지원) Ⅱ 추 진 현 황 □ 우리동네가게 아트테리어 지원 추진 경위 ○ 2018년「우리가게 전담 예술가」성과보고회시, 시장님 지시 (’18.12.19.)에 따른 자치구 지원으로 사업 확대 (‘18년) ‘우리가게 전담예술가’ 사업 : 청년예술가와 소상공인 가게 1:1매칭, 가게 63개 지원 (‘19년) 자치구 공모 아트테리어(art+interior)사업을 통해 10배 확대 ? 디자인개선 프로젝트별 예술가팀 구성. 예술가팀과 가게 매칭 후 디자인개선 지원 ? 13개區 공모선정, 사업비 총액 1,971백만 원 (소상공인가게 504 점포, 예술가 191명 지원) ※ 소상공인 가게 디자인개선 지원사업 추진 현황 2016년도 ○ 우리가게 전담예술가 사업(뉴딜일자리사업) -19명 청년예술가, 31개 소상공인 가게 참여 2017년도 ○ 우리가게 전담예술가 사업(뉴딜일자리사업) - 37명 청년예술가, 53개 소상공인 가게 사업 참여 - 2017년 뉴딜일자리 우수사업 선정(일자리정책담당관-20087, 2017. 11. 6.) 2018년도 ○ 우리가게 전담예술가 사업(뉴딜일자리사업) - 37명 청년예술가, 63개 소상공인 가게 참여 - 2018년 고등학교 미술 교과서 아트마케팅 사례 수록(도서출판미진사) 2019년도 ○ 우리가게 전담예술가 사업(뉴딜일자리사업), 추억담긴가게 지원사업 - 45명 청년예술가, 90개 소상공인 가게 참여 ○ 우리동네가게 아트테리어 사업 신규추진(자치구 지원 공모) □ ’19년 자치구 지원 추진현황(13개구 지원, 지원총액 1,997백만원) 연번 자치구 사업비교부액 (단위: 벡만원) 운영업체 업체 분류 소상공인 가게 예술가 사업완료 1 강서구 125 한국산업관계연구원 일반단체 34개소 청 년 14명 ’20.3.31. 2 관악구 170 광진아이누리애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기업 54개소 중간관리 2명, 청 년 20명 ’20.3.21. 3 광진구 149 ㈜월메이드 사회적기업 24개소 중간관리 2명, 청 년 12명 ’20.3 6 4 구로구 144.5 (사)구로한국미술협회 사단법인 42개소 청 년 14명 완료 5 금천구 170 소정당협동조합 사회적기업 39개소 중간관리 1명, 청 년 15명 ’20.2월 6 노원구 149 아트숨비 일반 36개소 청 년 12명 ‘20. 4.30. 7 도봉구 149 ㈜월메이드 사회적기업 41개소 중간관리 2명, 청 년 15명 ’20. 4. 8 8 서초구 149 협동조합 가치공유연구소 사회적기업 50개소 청 년 10명 ’20.3월 9 송파구 149 다솔교육문화예술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30개소 청 년 15명 ’20.1.15 10 영등포구 170 ㈜안테나 사회적기업 50점포 중간관리 3명, 청 년 13명 ‘20. 2월 11 종로구 149 ㈜에이컴퍼니 일반 50개소 중간관리 2명, 청 년 12명 ’19.12.31. 12 중 구 149 ㈜에이컴퍼니 일반 30개소 중간관리 5명, 청 년 10명 20. 7월 13 중랑구 149 ㈜에이컴퍼니 일반 24개소 중간관리 3명, 청 년 12명 ’20. 2.7 (’20.3.20 기준) Ⅲ 2020년 추진 개요 □ 지원목표 : 예술가 180명, 소상공인 가게 480개소 지원 (12개 구 선정) ※ 자치구 평균 : 예술가 15명, 소상공인가게 40개소 지원 □ 추진방향 ○ 소상공인가게 디자인 개선 사업의 지역 확산 추진 - ’19년 이어 자치구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지역여건 고려하여 수행 (소상공인 가게, 사업수행업체 등 자치구 자체 선정) ○ 지원의 지역적 형평성 및 시너지 효과를 고려하여 지원대상 선정 - ’19년 미지원 자치구 우선 선정, 지원대상 집중화로 효과의 가시성 향상 ○ 예술가 참여 범위 확대하고, 참여 방식 전환하여 효율성 강화 - 예술분야 일자리 부족 현실을 고려하여 지역예술가 참여기회 확대하기 위해 참여예술가(만18~39세) 나이제한 폐지 (’19년 청년예술가 ⇒ ’20년 지역예술가) - 뉴딜일자리「우리가게 전담 예술가」사업 상시근무 형태에서 ⇒ 예술가 도급 제작방식 추진방식 전환 □ 추진절차 : 자치구별 추진(12개구 선정) 자치구별 시행 자치구 공모 및 선정 (’20. 6.) ? 사업수행업체 선정 (’20.7.) ? 참여자 선정 (소상공인, 청년예술가) (~’20.7.) ? 참여자 간 매칭, 사업 수행 (~’20.11.) ? 결과보고 등 (’20.12.) 〈市〉 〈市〉 □ 지원대상 ○ 소상공인가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소상공인 중) - 서울시 소재,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최종소비자가 방문하여 상품 및 서비스를 구매하는 매장형 가게(단, 유흥주점 및 프랜차이즈 등 제외) ○ 참여예술가 : 서울시에 거주 또는 사업장의 주소재지를 두고 활동 중인 지역예술가(시각예술 전공자) □ 지원내용: 소상공인가게 내?외부, 제품 등의 디자인 개선 프로젝트 진행 구 분 사업 전?후 제품디자인 (친환경 굿즈) 가게 내?외관 디자인 적용 (간판 메뉴판 등) 내부인테리어 상호 및 간판 □ 사업기간 : ’20. 6~12월(7개월) □ 총사업비 : 1,812백만 원 - 구별 평균 지원액 : 151백만원 (12개구 선정) 연도별 기준점포수 참여예술가 구별지원금 사업비목별 자원금 예술가인건비 재료비 사업운영비 ’20년계획 40개소 15명 151백만원 81백만원 40백만원 30백만원 ’19년계획 50개소 16명 170백만원 90백만원 50백만원 30백만원 ’19년 시행 (자치구평균) 39점포 15명 152백만원 82백만원 40백만원 30백만원 ※ 사업비지원액 결정 : 사업 규모에 따라 선정심사 위원회의 심사의견 반영하여 결정 Ⅳ 세 부 계 획 □ 자치구 공모 선정 ○ 지원규모 : 12개區, 지원총액 1,812백만원 (구별 평균 지원액 : 151백만원) ○ 선정기준 - 사업계획의 타당성, 자치구 추진역량, 사업효과 등 고려(심사기준 참조) - 사업비 지원의 구별 형평성의 고려하여 ’19년 미지원 자치구 가점 부여 (19년사업 추진 자치구 ’20. 5. 31까지 사업완료시 지원 가능) - 심사항목 총 배점 100점 만점, 별도 가점(가점 총 20점)부여 ※ 채점결과 동점 발생할 경우, 전년도 미지원 자치구 우선선정, 점수동일시 심사항목의 ① 사업계획의 타당성→ ② 자치구 추진역량 → ③ 사업효과 순서대로, 점수가 높은 순으로 순위 지정 ※ 배점표 심사항목(배점) 평가내용 사업타당성(40점) ? 사업취지 부합성(사업이해도) ?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 ? 예산집행 계획의 타당성(제로페이 사용계획 포함) 등 추진역량(30점) ? 사업수행 위한 사전검토내역 등의 충실성 ? 자치구 추진 의지 사업기대효과(30점) ? 사업성과 및 파급효과 ? 사후관리 계획(지속가능성 등) ※ 가점기준 및 배점 가점기준 근거 및 사유 배점 총배점 20점 전년도(’19년) 지원 여부 - 지역 형평성 고려 ’19년 사업에 지원받지 못한 자치구에 가점 부여 10점 ’19년 자치구 보조금 집행률에 따른 그룹별 가점 - ’20년 자치구 공모사업 추진 시 ’19년 집행실적 반영요청 (예산담당관-396, 2020.1.10.) 1그룹 10점 2그룹 8점 3그룹 6점 4그룹 4점 5그룹 2점 - 19년 자치구 전체 집행실적 에 따른 그룹 : 1그룹(우수) ≫ 5그룹(하위) 1그룹 - 강서, 송파, 관악, 노원, 은평 / 2그룹 - 강남, 중랑, 강북, 성동, 성북/ 3그룹 - 광진, 양천, 강동, 동작, 동대문 / 4그룹 - 도봉, 구로구, 서초, 영등포, 용산/ 5그룹 - 서대문, 금천, 마포, 종로, 중구 ○ 신청접수 - 신 청 기 간 : ’20.5.21 ~ 6 .5(금) - 제 출 서 식 :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붙임1. 서식 참조) ○ 선정 심사위원획 개최 - 위원회 구성 : 관련 분야 전문가 6인 - 일 시 : ’20. 6. 10.(수) - 심 사 방 법 : 심사 및 가점기준에 의한 서면심사(필요시 현장답사 실시) ○ 선정발표 : 공문 시행(’20. 6. 12) □ 사업실행 〈업무흐름도〉 ※ 자치구 역할 - 지원대상 가게 선정 및 관리(현장실사 등) 사업 진행상황 관리?감독 - 공고 및 사업안내?홍보 등 행정지원 - 사업추진과 관련한 인·허가 업무, 법적검토, 유관기관 협조요청 등 - 사업 종료 후 결과보고 정산, 성과물 및 프로젝트 홍보 ○ 자치구 추진체계 ① 지원대상 가게 선정 지원대상 선정계획 자체 수립(구별 40개소 지원) ▽ ② 사업수행 업체 선정 관련분야 전문가 지원프로세서 수행(사회적경제기업 우선 선정) ▽ ③ 예술가 선정 및 매칭 사업수행업체의 프로젝트 지원 및 관리 ▽ ④ 디자인 작업 및 구현 도급 계약 방식 프로젝트 진행(예술가1인 3~4점포) ▽ ⑤ 사업결과 및 정산 보고 사업종료 2개월내 보고(보조금관리지침에 의거) ① 지원대상 소상공인 가게 선정 - 지원의 필요성과 파급효과 고려하여 자치구 자체계획 수립 - 지역단위 선정 시, 해당지역 선정 사유 및 추진효과 면밀히 검토 【지원대상 가게 선정기준】 ? 지원대상 : 市소재 소상공인 중 고객이 방문하여 매출이 이루어지는 매장형 사업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 사업자(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 10명 미만) ? 선정기준 ?영세 가게 및 일시적 경영난에 처한 가게 우선 선정 ?가게주의 참여의지가 강하고 지원필요성 등이 높은 가게 우선 선정 ?가게 내·외부 디자인개선 등과 관련하여 건물주 등과 사전협의가 완료된 가게 선정 ?해당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며, 홍보 관련 촬영·인터뷰 등에 협조할 수 있는 가게 ?예술가 등과 정기적 미팅(월 2~3회 이상)이 가능한 가게 ☞ 제외대상 : 프랜차이즈, 체인가맹점, 유흥업종, 서울시 旣추진 디자인개선 사업 (우리가게 전담예술가, 추억담긴 가게) 참여자(중도 포기자 포함) 등 ② 사업수행업체 선정 - 목 적 : 문화?예술분야의 전문가에 의한 예술가 활동지원 및 실질적 사업 수행 - 선정조건 : 市소재, 사회적경제기업 우선 선정(해당 자치구 소재 기업 우선 선정) (단, 민간단체에 용역업체 선정을 포함한 보조사업 전부를 위임하는 방식 불허) - 과업내용 ?사업 세부실행계획 수립 지원 ?참여예술가 선정·관리·교육, 예술가 그룹 내?외부(가게주 등) 소통 지원 ?참여예술가들에게 디자인 작업관련 지원(디자인 시안제작~적용 등) ?사업신청 가게 현장실사 및 프로젝트 진행상황 관리 ?사업 결과보고(사업성과보고 및 정산보고) 【사회적경제기업 범위】 ? 사회적경제기업 범위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제3조의 2」의거 가.「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과「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에서 정한 예비사회적기업 나.「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 또는 개별법률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연합회(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를 포함) 다.「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및 서울시 마을기업 라.「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자활노동사업단(보건 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자활근로사업단을 말한다) 및 시장이 인증하는 자활기업 마.「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바. 그 밖에 공유경제, 공정무역 등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회적 가치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업 및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 ③ 참여예술가 선발?관리 - 참여예술가 자체선발기준 수립 후 운영단체에 지침 배부(해당 자치구) - 중관관리예술가 및 참여예술가 선발?관리(사업수행업체) ※ 구별 사업계획(사업 규모)에 따라 예술가 인원수 및 선발기준, 방식 등 변경 가능 【참여예술가 업무범위 및 관리】 ? 참여예술가 업무 범위 ?공 간 개 선 : 내·외부 공간 리뉴얼 (ex. 월 페인팅, 윈도우 페인팅, 벽지, 가구 리폼 등) ?디스플레이 디자인 : 상품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디스플레이 방법 개선 (ex. 월 데코, 쇼윈도 디자인 등) ?작품 설치 및 전시 : 작품을 가게에 직접 설치하거나 전시 (ex. 입체 조형물, 조각, 그림 등) ?제품 및 인쇄물 디자인 : 가게에 필요한 제품이나 인쇄물 제작 (ex. 컵, 식기, 패키지, 명함, 스티커 등) ?브랜딩 및 마케팅 : 새로운 시각에서 가게를 분석하여 정체성 확립 (ex. 로고, 컬러 및 스타일 정립, 홍보 포스터 등) ? 참여예술가 선정기준(예시) ※평가항목 및 배점 등 자치구별 변경 가능 ?중간관리예술가 평가항목 배점 세부평가 내용 소통능력 30 소통능력, 태도, 토론 및 협의의 자세 등 기획 및 성과관리능력 30 사업이해도, 의사표현의 정확성 및 논리성 등 문제해결능력 30 사업진행 중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대처방식 작품 활동 및 프로젝트 운영경험 10 예술가의 예술활동경력, 단체단위 프로젝트 진행 경험 등 ?지역 예술가 평가항목 배점 세부평가 내용 소통능력 30 소통능력, 태도, 토론 및 협의의 자세 등 실행능력 30 사업에 대한 이해도, 프로젝트 추진 가능성 등 문제해결능력 20 사업진행 중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대처방식 성실성 등 태도 20 참여기간 동안 주어진 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정도 등 ? 참여예술가 관리방안 ?고용계약 X, ‘임금’지급 X ⇒ 디자인개선 프로젝트 완료조건 도급계약, 활동지원비 지급 ?중간관리예술가(3인) : 지역예술가 및 소상공인가게, 사업실행업체 간 소통지원 ?지역예술가(12인) : 가게별 디자인개선 프로젝트 담당(1인당 3~4개 가게) ?지역예술가는 프로젝트 팀구성이 원칙이나, 예술가 성향에 따라 개인작업 허용 ?출·퇴근관리, 출장관리 등 근태관리 미실시, 예술가 자율활동 보장 ?프로젝트별 진행단계별 관리(프로젝트 시작 → 중간보고 1,2 → 결과보고) ?프로젝트 진행단별 보고서 등 결과물 확인 후 예술가에게 ‘활동지원비’ 지급 ※ 참여예술가는 담당프로젝트에 대한 단계별 과업을 반드시 완수하여야 하며, 미완수(활동내역 미흡 시 보완요청 미이행 등 포함)의 경우 활동지원비 지급 불가 ④ 디자인 작업 및 구현(프로젝트 진행) 1단계 ⇒ 2단계 ⇒ 3단계 사전조사 아이템 협의 및 디자인 시안작업 디자인 구현 - 대상 지역 가게에 대한 조사 및 이해 아트테리어 레퍼런스 조사 매칭된 소상공인과 아이템 협의(기획회의 개최) 가게별 특성에 따라 2개이상 시안작성하고 협의하여 결정 디자인시안 제작 방법 및 제작업체 조사 결정 디자인 시안 현장 적용 - 참여예술가와 중간관리예술가의 역할분담 관리 ?? 참여예술가 ? 매칭된 소상공인점포의 아이템 개발 적용 ?? 중간관리예술가 - 프로젝트 팀 리더로서 팀 목표 달성을 위한 기획과 지원 - 예술가 활동비 단계별 지급(프로젝트 도급계약 3단계 적용) ※ 형평성 고려하여 단계별 활동비 180만원 통일 적용 ⑤ 사업결과 및 정산 보고 - 사업종료 2개월 이내 실적보고 및 정산서 제출 (서울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 29조 의거) Ⅴ 예산집행계획 □ 총 사업비 : 1,814백만원 ○ 예산과목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자립기반 확립, 소상공인 보호 및 강소기업 육성, 우리동네 가게 아트테리어, 자치단체경상보조(308-01) ○ 산출기초 (단위 : 백만원) 예산과목 소요예산 산 출 내 역 합 계 1,813,700천원 자치단체 경상보조 1,812,000천원 자치구보조금합계 1,812,000천원 (151,000.천원 × 12개구) ※ 1개 자치구 지원비 151,000천원 ................................................................................ - 예술가 활동지원비 81,000 천원 ?15명 x 3단계 x 180만원 - 디자인개선 재료비 40,000 천원 ?소상공인 가게 40개소 x 1,000,000원 - 사업운영비 30,000 천원 일반운영비 1,700천원 - 심사위원회 개최 1,200 천원 - 자치구 간담회비 500천원 Ⅵ 추진일정 □ 자치구 선정 및 보조금 교부(소상공인정책과) ’20. 6월 □ 소상공인가게 및 예술가 선정 및 매칭(자치구 진행) ’20. 7월 □ 개별 프로젝트 진행(자치구별 사업수행업체) ’20. 8월~12월 붙임 1.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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