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코로나-19 관련민원 처리(일반주점 관리)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식품정책과입니다.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코로나-19의 유행 및 확산방지를 위해 시설별 위험도를 구분하여 집합금지명령과 사회적 거리두기, 생활 속 거리두기 등의 세부지침을 운영하고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소독과 마스크 착용, 일정거리 유지가 공통적인 사항이며, 시설별 특성을 고려한 부분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 처럼,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흥시설에는 적용되어 있으나, 일반음식점(주점 등)에는 의무화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일반음식점이 전국적으로 가장 큰 규모의 업종이고, 일반음식점(주점 등)에 대한 강제적 의무화의 관리·감독상 어려움. 그리고 생활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현실적인 지침을 만들고자 했던 전문가들의 의견이 반영된 결과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현재 일반음식점중 “감성주점”과 “헌팅포차”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리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진국 외식업위생팀장 정정희 식품정책과장 05/20 박봉규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1172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5층 식품정책과 / 전화 02-2133-4717 /전송 02-768-8869 / ddacco@seoul.go.kr / 부분공개(5)
20402507
20210928204446
본청
식품정책과-11721
D0000039991744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