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어린이집 교재교구프로그램 공급업체 결제시 신용카드외에 국세청홈텍스 전자계산서도 허가해주세요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어린이집 교재교구프로그램 공급업체 결제시 신용카드외에 국세청홈텍스 전자계산서도 허가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어린이집 교재교구프로그램 제공을 위해 애써 주시는 귀 업체에 감사드립니다. 께서는 “어린이집/유치원 등에 교재교구프로그램을 공급하는 납품업체에 결제 시, 신용카드와 함께 국세청홈텍스 국세청전자계산서 사용도 가능”하도록 요청하셨습니다. 현재 교재교구비 집행시 국세청전자계산서 사용도 허용되고 있으며, 관할 자치구에서 교재교구비 지원시 집행 증빙자료로 ①전자세금계산서 및 신용카드매출전표 ②교재교구비 송금내역 자료 ③ 구매 물품 사진 첨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교재교구 구입시 신용카드 결재만 가능하다는 말씀은, 일부 서울시 지원 어린이집(서울형어린이집)의 경우 회계의 투명한 집행을 위해 클린카드 사용을 권장하고 있어 카드결재만 가능한 것으로 오해가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서울형어린이집의 경우에도 예산 집행시 전자세금계산서 사용이 가능하며, 혹 해당 문제로 결재가 어려우시면 서울시 보육담당관으로 문의(☎02-2133-5092)하여 주십시오. 요청사항에 대한 답변이 만족스러우셨기를 바라며, 향후 어린이집 교재교구프로그램 제공이 원활이 이루어지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이원영 보육기획팀장 주병준 보육담당관 05/20 김수덕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999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092 /전송 02-768-8831 / s71271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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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어린이집 교재교구프로그램 공급업체 결제시 신용카드외에 국세청홈텍스 전자계산서도 허가해주세요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문서번호 보육담당관-9996 생산일자 2020-05-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원영 (02-2133-5092) 관리번호 D000003997481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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