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서울시 프리랜서 지원금 관련 안녕하십니까? 먼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귀하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께서는 서울시 특수고용 프리랜서 특별지원사업의 자격 기준 중 소득감소 기준에 대하여 문의 해주셨습니다. 본 사업의 소득감소 기준은 ‘19년 월평균소득 또는 ’20년 1~2월 월 평균소득 대비 ‘20.3~4월 월 평균소득이 30%이상 감소가 확인된 자입니다. 이 경우 월평균소득은 ’통장에 입금된 날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닌 ’실제 근무한 기간의 급여‘를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20.2월에 근무한 급여를 ‘20.3월에 지급받은 경우, ’20.2월 급여로 계산합니다. 다만, 전월에 근무한 급여를 다음달에 지급받는 경우 근무월에 대한 급여지급일이 명시된 계약서 또는 계약상대방으로부터 급여지급일에 관한 내용을 담은 급여지급확인서 등 객관적으로 확인가능한 증빙서류를 추가로 발급받아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서울시 코로나19 피해 특수고용 및 프리랜서 특별지원금 의 상세한 내용은 서울시청 홈페이지(http://news.seoul.go.kr/economy/archives/507149)에 공지하고 있으니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노동정책담당관(02-2133-9502~6)으로 연락주시면 충실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건강 유의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정승환 노동정책팀장 김경미 노동정책담당관 05/20 박동석 협조자 시행 노동정책담당관-6997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16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5526 /전송 02-2133-0709 / jsh928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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