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프리랜서 지원금 관련 안녕하십니까? 먼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귀하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타인을 위해 노무를 직접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지만, 근로계약이 아닌 위,수탁계약 형태의 보수를 받는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를 의미하며, 프리랜서는 특정 소속이 없이 자유로운 계약관계를 맺고 다양한 일자리를 찾아 영리행위를 하는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사항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려우나, 말씀하신 상품 기획 업무가 위,수탁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형태를 통해 노무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거나, 특정 소속 없이 자유로운 계약관계를 통한 영리행위를 할 경우 특고,프리랜서에 해당됩니다. 특고,프리랜서 자격확인 서류는 명칭을 불문하고 특고 및 프리랜서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이면 제출 가능합니다. 따라서 급작스런 휴업으로 미처 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한 경우 또는 계약 상대방과 별도 계약서 작성 없이 근무하여 계약서로 입증이 어려운 경우엔 특고·프리랜서로 활동한 내역, 예술인 증명서, 앱(APP) 화면캡쳐(대리운전 앱, 가사노동자 등), 재직·경력증명서 등 명칭불문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인 본인이 특고·프리랜서임을 입증하시면 됩니다. 말씀하신 제품개발 과정에서 주고받은 이메일 파일과 카카오톡 메시지 파일 화면캡처의 경우에도 이를 통해 특고, 프리랜서임을 입증 가능할 경우 제출 가능함을 말씀드립니다. 서울시 특수고용 프리랜서 지원사업은 대상자에게 가구당 1회, 50만원이 지원됩니다. 다만, 오는 6월 1일부터 고용노동부에서 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및 무급휴직자를 대상으로 최대 150만 원 범위 내에서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신청 가능합니다. 서울시 특고,프리랜서 지원사업과 중복 지원이 가능하나 서울시의 특고,프리랜서 지원금과 동시에 최종선정 시 서울시 지원금인 50만원이 차감됩니다. 서울시 특수고용 및 프리랜서 특별지원금 관련한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노동정책담당관(02-2133-9502~6)으로 연락주시면 충실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건강 유의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정승환 노동정책팀장 김경미 노동정책담당관 05/20 박동석 협조자 시행 노동정책담당관-6999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16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5526 /전송 02-2133-0709 / jsh928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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