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서울시 프리랜서 구비 서류 의료급여대상자는? 안녕하십니까? 먼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귀하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시 특수고용 프리랜서 특별지원 사업의 신청인이 의료급여 지급받는 경우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신청인이 기초생활수급자 중 ‘의료급여’를 지급받는다면 건강보험 가입이 되지 않으므로 의료급여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서울시 코로나19 피해 특수고용 및 프리랜서 특별지원금의 상세한 내용은 서울시청 홈페이지(http://news.seoul.go.kr/economy/archives/507149)에 공지하고 있으니 홈페이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노동정책담당관(02-2133-9502~6)으로 연락주시면 충실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건강 유의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정승환 노동정책팀장 김경미 노동정책담당관 05/20 박동석 협조자 시행 노동정책담당관-7001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16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5526 /전송 02-2133-0709 / jsh928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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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204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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