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특수고용 지원금 관련 안녕하십니까? 먼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귀하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께서는 서울시 특수고용,프리랜서 특별지원 사업의 소득기준을 ‘20.3월 건강보험료 납부 기준으로 정한 것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셨습니다 본 사업의 소득기준은 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별 ‘20.3월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제외)부과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가구별 소득기준을 ’20.3월 건강보험료로 정하게 된 사유는 공고일인 ‘20.5.4. 기준으로 가장 최근의 가구 소득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점, 소득인정액을 직접 계산하기 어렵다는 점, 근로소득 뿐 아니라 사업소득, 재산소득을 아울러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결정이라는 점 양해 말씀드립니다. 만약 서울시 특수고용,프리랜서 지원사업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오는 6월 1일부터 고용노동부에서 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및 무급휴직자를 대상으로 최대 150만 원의 범위에서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신청 가능하며, 요건은 연소득 7천만원 이하 또는 중위소득 150%이하 건강보험료 기준임을 말씀드립니다. 상세한 문의는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전담 콜센터(1899-4162)로 해 주시면 됩니다. 어려운 시기에 건강 유의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정승환 노동정책팀장 김경미 노동정책담당관 05/20 박동석 협조자 시행 노동정책담당관-7002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16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5526 /전송 02-2133-0709 / jsh928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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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204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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