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질의회신(결합정비구역의 분양가 산정 방법 및 사용 승인)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국민신문고에 질의하신 사항이 우리 시로 이관되었기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 요지 - 결합정비구역의 분양가 산정 방법과 구역별 사용승인 여부? ○ 회신 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제2항에 따르면 정비사업에서 제1항 제3호(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ㆍ제5호(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명세 및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에 따라 재산 또는 권리를 평가할 때에는「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가 평균하여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같은 법 제83조제5항에 따라 사업시행인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를 하기 전이라도 완공된 건축물이 사용에 지장이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완공된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에게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서 질의하신 분양가 산정 기준은 도시정비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산정하여야 할 하여야 할 것이고, 건축물 사용승인에 관한 사항은 같은 법 제83조 제5항에 따라 검토하여 할 수 있으므로 보다 구체적인 문의 사항은 사업시행(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신영옥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05/20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730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 서울빌딩 서울시청별관 4층 주거정비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4 /전송 02-2133-0758 / syo99999@seoul.go.kr / 부분공개(6)
20402310
20210928204446
본청
주거정비과-7301
D0000039991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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