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홈페이지 접수민원 처리(고기집 냄새민원)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식품정책과입니다. 음식점과 관련한 민원사항중 가장 어려운 것이 냄새민원과 소음민원입니다. 잘아시는 것처럼 음식점의 위생상태를 관리하는 “식품위생법”과 미세먼지 등 환경을 관리하는“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특정 개별업소에 대한 별도의 규제규정이 미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숯불갈비집 등 연기배출이 많은 개별업소에 대해서는 “집진장치 설치 및 운영”에 대하여 일부 지원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규제를 내용으로 하는 조례제정은 상위법에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만 가능한바, 관련부서와 (환경부서 등) 업무협의 등 을 통해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진국 외식업위생팀장 정정희 식품정책과장 05/20 박봉규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1179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5층 식품정책과 / 전화 02-2133-4717 /전송 02-768-8869 / ddacco@seoul.go.kr / 부분공개(5)
20401991
20210928204446
본청
식품정책과-11790
D000003999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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