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안녕하세요. 코로나 지원금 때문에 궁금한거 여쭙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귀하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시 특수고용,프리랜서 특별지원 사업의 소득기준은 중위소득 100%이하에 해당하는 가구별 ‘20.3월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제외)부과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출하신 민원내용으로는 신청인의 가구원 수 및 가입형태를 알 수 없어 확실히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상세한 중위소득 기준은 서울시청 홈페이지(http://news.seoul.go.kr/economy/archives/507149)에 공지하고 있으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사업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하므로, 사업자등록을 한 자영업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는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고용, 프리랜서 지원금 신청 철회는 유선 통화로 안내드린바와 같이 신청하신 이메일 주소로 신청 철회의사를 밝혀주시면 됩니다. 한편, 오는 6월 1일부터 고용노동부에서 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및 무급휴직자를 대상으로 최대 150만 원의 범위에서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신청 가능하며, 요건은 연소득 7천만원 이하 또는 중위소득 150%이하 건강보험료 기준임을 말씀드립니다. 관련 문의는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전담 콜센터(1899-4162)로 해 주시면 됩니다. 어려운 시기에 건강 유의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정승환 노동정책팀장 김경미 노동정책담당관 05/20 박동석 협조자 시행 노동정책담당관-7031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16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5526 /전송 02-2133-0709 / jsh9289@seoul.go.kr / 부분공개(6)
20401925
20210928204446
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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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39991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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