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공동주택 피난계단내 적치물 제거요청 1. 민원접수-2175(2020.5.18.)호「서울시 마포구 신수동 신촌 숲 아이파크 104동 계단적 치물 신고」와 관련입니다. 2. 민원내용 - 피난계단 내 적치물 이동조치요청 3. 안녕하십니까? 먼저 소방행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어 감사합니다. 가. 귀하의 민원내용은“공동주택 피난계단상에 있는 적치물 이동 조치요망“의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나. 귀하의 질의사항을 현장 확인한바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귀하께서 민원신청한 마포구 신수동 93-158 신촌 숲 아이파크 104동 28층 피난계단을 관계자와 함께 현장 확인한바 지적하신대로 계단 내 일부 적치물이 쌓여있었습니다. 이에 공동주택 관계자가 소유주에게 연락하여 피난계단내 적치물은 유사시 탈출에 방해가 될 수 있음을 고지하고 이동조치를 요청하였고 이에 소유주도 동의하여 바로 이동조치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관계인들에게 유사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지도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요즘 감염병으로 많은 분들이 힘들지쳐 있는 이때에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 에 평안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검사지도팀 남윤호담당자(02-6981-7885)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남윤호 검사지도팀장 박경부 예방과장 05/20 이대우 협조자 시행 예방과-8888 ( ) 접수 ( ) 우 04098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전로 76 / http://fire.seoul.go.kr/mapo 전화 /전송 02-717-1190 / / 부분공개(6)
20401582
20210928204446
본청
예방과-8888
D0000039986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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