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시 재무회계 규칙 개정 관련 조례 일괄정비 협조 요청 1. 법무담당관-6409(2020.4.22.)호와 관련입니다. 2. 법무담당관의 조례 일괄정비 전수조사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재무회계 규칙」개정과 관련된 우리시 조례 중 정비가 필요한 조례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오니, 해당 부서에서는 붙임 양식에 작성하여 2020.5.27(수)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 사항 가. 제명 변경 : 행정안전부 훈령명 변경에 따라 “서울특별시 재무회계 규칙”을 “ 서울특별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제명 변경 나. 행정안전부 훈령, 예규 등 유사중복 규정 삭제(현행 187개 조문 → 53개 조문) 다. 서식·장부 관리 체계 간소화(현행 136개 서식 → 44개 서식) 붙임1.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 전부개정규칙안 1부 2. 제출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6,서사01-41,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정 담 당 관) 주무관 이영민 재무행정팀장 서은경 재무과장 05/20 김명주 협조자 시행 재무과-2744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www.seoul.go.kr 전화 02-2133-3216 /전송 02-2133-1029 / lymin93@seoul.go.kr / 부분공개(5)
20399889
20210928204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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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과-27449
D0000039985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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