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교통신호기 원인자부담공사 변경(공기연장)승인 통보「위례신도시 개발사업 1공구 교통신호기 설치공사」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동부도로사업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교통신호기 원인자부담공사 변경(공기연장)승인 통보「위례신도시 개발사업 1공구 교통신호기 설치공사」 1.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교통관리과-33079호(2015.12.01.), 35322(2015.12.23.) 및 기전과-4192호(2019.6.5.)와 관련입니다. 2. 우리사업소 관내에서 시행하는 위례신도시 택지개발지구 1공구 교통신호기 설치공사 공기연장에 따른 변경승인 요청에 대하여 원인자 준수사항 및 승인조건 사항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승인하오니 공사 시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3. 관련 유관기관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공 사 명 : 위례신도시 택지개발지구 1공구 교통신호기 설치공사 나. 공사위치 : 송파구 장지동 420번지(위례송파푸르지오 아파트 앞) 다. 공사기간 : (당초)승인일 ~ 2020. 04. 30. / (변경)승인일 ~ 2021.4.30. 라. 원인자 및 업체현황 구 분 원 인 자 설 계 감 리 시 공 사 교통안전시설 한국토지주택공사 ㈜선진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무소 한국토지주택공사 영도건설(주) 마. 변경사항 : 선행공정의 공기연장에 따른 준공기한 연장 바. 승인조건 1) 승인일로부터 준공승인 후 인수전까지 안전관리 및 사고에 대한 책임은 원인자에게 있음 2) 해당 승인사항에 대한 공사완료시 준공승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사항(교통안전시설 심의 등)이 있을시 별도 협의하여야 함 3) 공사구간내 가공케이블은 지중화 시공하여하 함 4) 교통신호지주 신설에 따른 통합지주(신호등, 가로등) 설치 및 지주내 가로등 안정기실과 신호 점검구는 별도 분리 설치 5) 음향신호기 버튼 반경 30cm 이내에는 화단, 노상적치물 등 보행장애 시설이 없도록 설치 6) 교차로 및 단일로 횡단보도상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잔여시간표시기(숫자형) 신설 7) 지주는 수직으로 건주하여야 하며, 바닥면에서 1.8m까지 광고물 부착 시트 설치 색상은 돌담회색(NCS-4502Y)으로 시공 8) 교통신호제어기 인입전선, 통신(전송)선 및 신호케이블은 지중화 시공하여야 하며, 각종 전선 및 케이블은 누전 및 감전예방을 위하여 중간접속 절대금지 9) 지중케이블 공사시 도로횡단 구간은 강제전선관 시공 10) 기타 사항은 경찰청「교통신호기 설치·관리 매뉴얼」, 서울특별시「교통신호기공사 업무처리 가이드라인」, 「서울시 교통신호지주 표준도면」준수사항 이행 철저 11) 교통신호기 주요자재(제어기, 교통신호등 등)는 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자재 사용 12) 교통안전시설 자료관리시스템(T-GIS) 입력완료 후 준공승인 요청 붙임 공기연장요청서류 1부. 끝. 서울특별시 동부도로사업소장 수신자 서 울 특 별 시 장(교통운영과장),서울송파경찰서장(교통과장),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주무관 정영권 기전과장 전결 05/20 정판식 협조자 시행 기전과-5120 ( ) 접수 ( ) 우 06332 서울특별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3142 / www.seoul.go.kr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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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로사업소 동부도로사업소 기전과
문서번호 기전과-5120 생산일자 2020-05-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영권 관리번호 D0000039986228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시설물관리 > 교통안전시설물설치및관리 > 교통안전표지판공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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