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규정 개정안 변경 승인 알림 1. 서울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397(2020.4.28.)호, 서울시 청소년정책과-9494 (2020.5.19.)호와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1조(운영규정)에 의거, 우리시에 요청한 서울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규정 개정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변경 승인하오니, 변경내용을 수정하여 ’20.6.20.까지 제출하여 주시고, 3. 관련법령 및 시설 운영규정 준수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변경사항 종 류 .. 유학휴직 .. 가족돌봄휴직 봉 급 .. 봉급 5할 지급 (2년이내) .. 지급 안함 수 당 .. 5할 지급 (2년이내) .. 지급 안함 종 류 .. 유학휴직 .. 가족돌봄휴직 봉 급 .. 봉급 5할 지급 (2년이내) .. 지급 안함 수 당 .. 5할 지급 (2년이내) .. 지급 안함 나. 적용범위 : 관련법령 및 위·수탁협약서에서 규정한 내용과 배치되지 않는 범위 내 적용 ※ 추후 관련 법령 등 개정 및 센터 운영 문제 발생 시 우리시가 승인한 운영규정에 대하여 개정을 요청할 수 있음 붙 임 1. 변경승인 방침 1부. 2. 운영규정 개정(안) 변경전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청소년시설협회장,(서울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주무관 최경진 청소년정책과장 05/20 이병철 협조자 시행 청소년정책과-952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124 씨티스퀘어빌딩 서소문2청사 5층 청소년정책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129 /전송 02-2133-1013 / biophil@seoul.go.kr / 부분공개(5)
20399271
20210928204708
본청
청소년정책과-9523
D000003999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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