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방이양일괄법」 대상 사무 의견 제출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조직담당관 (경유) 제 목 「지방이양일괄법」 대상 사무 의견 제출 1. 조직담당관-5466호(2020.04.28.)와 관련입니다. 2. 「지방이양일괄법」에 따라 서울시(자치구 포함)로 위임된 사무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현황조사표를 제출합니다. ※ 우리국 소관 이관 사무 : 물환경보전법 제23조 ※ 제23조(오염원 조사) 환경부장관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계영향권별로 오염원의 종류, 수질오염물질 발생량 등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붙임 : 현황조사표 1부. 끝. 물순환정책과장 주무관 유동구 통합물관리팀장 조장환 물순환정책과장 05/20 임춘근 협조자 시행 물순환정책과-9088 ( ) 접수 ( ) 우 04981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8층 / 전화 2133-3771 /전송 2133-1041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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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순환정책과)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_지방이양사무(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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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이양일괄법」 대상 사무 의견 제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9088 생산일자 2020-05-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유동구 (2133-3771) 관리번호 D0000039991723
분류정보 환경 > 일반수질 > 하천수질관리 > 하천오염방지 > 수질오염총량관리제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