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노인돌봄종합 및 단기가사 서비스 본인부담금 관련 지자체 환급 계좌 정비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노인돌봄종합 및 단기가사 서비스 본인부담금 관련 지자체 환급 계좌 정비 요청 1. 사회보장정보원 재정관리부-3233(2020.5.19.)호와 관련입니다. 2.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및 단기가사서비스 사업이 종료 됨에 따라, 소멸시효가 도래된 본인부담금 미환급금에 대한 환급(5.11(1차), 5.18(2차))을 실시한 결과, 계좌번호 미등록, 가상계좌 입금제한, 예금주 불일치 등의 사유로 환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 3. 해당 자치구에서는 [붙임 1]의 환급계좌 정보 등록 및 확인 방법을 참고하시어, 미환급금의 원활한 환급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환급대상 : 소멸시효가 도래 된 ’09 ~ ’14년도 본인부담금 미환급금 나. 정비기간 : ’20. 5. 22.(금)까지 ※ 정비완료 시. ’20. 5. 26.(화) 환급 예정 다. 정비방법 : 전자바우처시스템에서 지자체 환급계좌 등록 (화면경로 : 예탁금관리 > 예탁금계좌조회 > 예탁금환급계좌관리) 시스템 가입 및 로그인 문의 : 사회보장정보원 대표번호 ☎ 1566-3232(단축 4번) 붙임 : 본인부담금 미환급금 계좌정비 화면 매뉴어러 및 사회보장정보원 관련 공문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마포구청장(노인장애인과장),용산구청장(어르신청소년과장),은평구청장(어르신복지과장) 주무관 허요섭 어르신돌봄팀장 고정숙 어르신복지과장 05/20 김영란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948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신청사 4층 전화 02-2133-7417 /전송 768-8865 / seoulseob@seoul.go.kr / 부분공개(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4.86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본인부담금 미환급금 계좌정비 화면 매뉴얼 1부.pdf

    비공개 문서

  • 노인돌봄종합·노인단기가사 서비스 본인부담금 관련 지자체 환급계좌 정비 요청.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노인돌봄종합 및 단기가사 서비스 본인부담금 관련 지자체 환급 계좌 정비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9489 생산일자 2020-05-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허요섭 (02-2133-7417) 관리번호 D0000039990213
분류정보 복지 > 노인생활안정 > 노인복지정책및운영 > 재가노인복지관리 > 어르신돌봄서비스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