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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주민, 직권)감사 등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작성(안) 추진 계획

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7359 결재일자 2020.5.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조사관 시민감사팀장 위원장 박정곤 박은경 05/20 박근용 협 조 시민감사옴부즈만 박애란 시민감사옴부즈만 전미희 시민감사옴부즈만 홍철호 시민감사옴부즈만 문봉호 시민감사옴부즈만 안영 시민감사옴부즈만 임진희 운영총괄팀장 정문철 시민(주민, 직권)감사 등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작성(안) 추진 계획 2020. 5. 시민(주민, 직권)감사 등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작성(안) 추진 계획 ?? 추진 배경 ? 감사처분 모음집 제작에 따라 감사결과 처분에 대하여 검토 및 기준을 정립하여 향후 감사결과 처분요구시 지적사항에 적합한 처분을 요구하고자 함 ?? 감사결과 처분기준 서울특별시 행정감사 규칙 중점 착안사항 (출처: 감사업무편람) 처분 종류 처분 기준 변상명령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상책임이 있는 경우 - 징계· 징계부가금 또는 문책요구 「지방공무원법」과 그 밖의 법령에 규정된 징계·징계부가금 또는 문책사유에 해당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자체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게을리 한 경우 - 징계의결 요구시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5년) 경과 여부 ▶ 3년(5년) 지나면 징계요구 못함 → ‘주의요구’로 처분 - 징계요구가 예상되면 실지감사시 ‘문답’ 시행 시정요구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추징·회수·환급·추급 또는 원상복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피감기관이 시정요구 내용대로 조치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 - 시정목적이 공익 위반 여부 - 시정방안 구체적으로 제시 - 시정(원상복구) 가능 여부 ▶ 심의회 재 개최 ▶ 법률위반 사항 과태료 부과 등 ※ 어떠한 행위를 해야 하는데도 하지 않은 경우 늦게나마 그 행위를 하도록 하는 것도 “시정”이고, 어떤 행위를 잘못 했지만 원상회복은 불가능하여 소정의 제재를 하는 것도 “시정”임 주의요구 - (행정상) 기관(부서)경고, 기관(부서)주의 - (신분상) 기관장 경고, 훈계, 주의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이르지 아니할 정도로 경미하거나,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에 대한 제재가 필요한 경우 - 피감기관의 인사·감사규정에 주의(훈계)규정이 없을 경우 ‘주의’조치 불가 개선요구 감사 결과 법령상·제도상 또는 행정상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법령, 행정, 제도(자체규정 또는 운영제도 등)상 개선 가능 여부 - 개선사항이 구체적인지 여부 ▶ 대안이 구체적이지 않으면 권고, 통보로 해야 함 - 법규개정 권한이 없는 자에게 중앙부처 등에 해당법규 개정을 권유하도록 하는 처분요구는 ‘통보’로 해야 함 권고 감사 결과 문제점이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그 대안을 제시하고 감사대상기관의 장 등으로 하여금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감사대상기관이 자율적으로 처리 할 수 있는지 여부 - 주요시책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법규보완, 인력?예산확보 등 개선대안 제시 여부 - 권고사항으로 제시하는 대안 등은 실현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 사항인지 여부 통보 감사 결과 비위사실이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요구를 하기에 부적합하여 각 기관 또는 부서에서 자율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권고’ 보다 더 자율성 강조 - 문제점의 개선대안을 제시하기 어려운 사항으로 자율적 개선대안을 마련하게 할 필요가 있는 사항 - 시정되어야 할 사항에 시정근거가 없어 계약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자간의 의사 합치가 있어야 시정할 수 있는 사항 - 조치할 사항의 내용이 현실성이 없거나 관계기관이 개선대안을 마련하기 어려운 사항은 제외 - 법규개정 권한이 없는 자에게 중앙부처 등에 해당법규 개정을 권유하도록 하는 처분요구는 ‘통보’임 고발 감사 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 처분모음집 중 개선 사례 구분 연번 페이지 당초 개선(안) 변경 사유 처분 종류 1 21 시정요구 권고 - 업체선정이 완료되어 시정이 불가하고 개선요구하기에는 개선요구사항이 구체적이지 않아 ‘권고’ 처분 2 93 기관경고 기관경고, 권고 - 업무부적정은 ‘기관경고’ - 업무절차의 개선 및 내부 지침 마련은 ‘권고’ 처분 3 95 기관경고 기관경고. 권고 - 공무국외여행 업무철저는 ‘기관경고’ - 공무국외여행심사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 및 공무국외여행 보고서 완성도를 높일수 있는 방안 마련은 ‘권고’ 처분 4 186 권고 통보 - 법령개정의 권한이 없고 중앙정부에 개정을 건의해야 하므로 권고가 아닌 ‘통보’ 처분 처분 요구서 조치할 사항 1 99 기관경고 기관경고 조치할 사항 변경 - 조치할 사항 중 하자관련 업무처리방법 개선, 시설물관리정보시스템(FMIS) 활성화 등은 별도로 ‘권고’ 했으므로 기관경고에서는 내용 삭제 ※ 기관경고, 기관주의 처분시 시정요구나 권고사항은 별도로 처분요구 ?? 처분요구서 문구 예시 : ‘붙임’ 참조 ?? 향후 계획 ? 책자 제작 및 참고자료 활용 - 감사처분 기준 논의 내용 및 처분요구 예시, 감사처분 요구 작성 요령 등을 책자로 제작하여 옴부즈만 및 관련 조사관의 업무시 참고자료 활용 ?? 행정 사항 ? 책자 제작 소요 예산: 187,500원 - 산출기초: 1부(7,500원)×25부 = 187,500원(부가세 포함) ? 예산 과목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시민권익보고 강화 및 시민참여 활성화, 시민참여 활성화, 시민감사 및 주민감사, 사무관리비 ? 추진 방법: 인쇄 전문업체(서울시 발간실)에 의뢰 붙임 1. 감사결과 처분요구 예시 1부. 2. 처분요구서 작성요령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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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주민, 직권)감사 등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작성(안) 추진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7359 생산일자 2020-05-2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정곤 (2133-3135) 관리번호 D000003999207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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