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대도시 내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 여부 질의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대도시 내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 여부 질의회신 1. 우리시 세정발전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3. 회신내용 -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서 법인의 본점을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 내로 전입이후에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같은 법 제11조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서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은 법인 또는 사무소등이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5년이내에 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등의 모든 부동산 취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귀 질의와 같이, 대도시 밖에 본점을 둔 법인이 대도시 내 사무실을 임차하여 해당 사무실을 기술연구소 및 사실상 본점의 기능을 수행하는 장소로 사용하던 중 5년이내 대도시 내 부동산을 취득하였는데 2017년도 당시 법인의 본점이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 내로 사실상 전입된 경우라면, 해당 부동산 취득은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서 규정한 본점의 전입 이후 업무용·비업무용 등 모든 부동산 취득에 해당되므로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이며, 다만 취득 부동산 중 일부를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서 규정한 업종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해서는 같은 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중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입니다. -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 판단하여야 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윤재식 이의신청팀장 김종호 세제과장 05/20 천명철 협조자 시행 세제과-749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02-2133-3369 /전송 02-2133-1033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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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 내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 여부 질의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제과
문서번호 세제과-7496 생산일자 2020-05-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윤재식 (02-2133-3369) 관리번호 D0000039987646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심사감독및행정처분 > 지방세관련소송및처리 > 지방세법령질의접수및회신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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