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사업 신규 선정시설 사업운영비 재배정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관악구청장(여성가족과장) (경유) 제목 2020년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사업 신규 선정시설 사업운영비 재배정 1. 여성가족부 권익보호과-636(2020.2.28.), 1144(2020.4.13.), 1153(2020.4.13.)호 관련입니다. 2. 2020년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사업 운영기관 선정에 따라 자립상담원 인건비 등 사업운영비를 재배정하오니 관계법령 및 운영지침 등을 준수하여 보조금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 명 : 2020년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사업 신규 선정시설 사업운영비 나. 지원내역 : 임대주택 10호당 자립상담원 1명 인건비 및 사업관리비 ※ ‘20년 주거지원 운영비 지원기준 : 개소당 연 36,629천원(지방비 포함) 다. 재배정액 : 금12,209,600원(금일천이백이십만구천육백원) (단위 : 원) 구 분 ’20 예산 기 배정액 금회 배정액 잔 액 비 고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시설 운영비 30,524,000 - 12,209,600 18,314,400 국·시비 각 50% 라. 지원방법 : 시설 소재 자치구에 재배정하여 해당 시설에 교부 마. 예산과목 : 여성폭력 예방 및 여성권익 증진, 보호필요여성의 복지향상,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사업 운영지원(국비-경상),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정준 여성권익사업팀장 김향자 여성권익담당관 05/20 김순희 협조자 시행 여성권익담당관-617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9층 / 전화 02-2133-5327 /전송 02-2133-0729 / jjlee2007@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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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사업 신규 선정시설 사업운영비 재배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권익담당관
문서번호 여성권익담당관-6179 생산일자 2020-05-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정준 (02-2133-5327) 관리번호 D0000039991237
분류정보 여성가족 > 여성복지 > 여성정책및활동지원 > 요보호여성보호지원 > 여성폭력예방인프라구축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