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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세운 프로젝트」2020년 주민공모사업 추진계획

문서번호 역사도심재생과-5338 결재일자 2020.5.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다시세운관리팀장 역사도심재생과장 재생정책기획관 도시재생실장 황동현 정성윤 조남준 양용택 05/20 강맹훈 협 조 다시세운사업팀장 오승제 주무관 유동균 「다시·세운 프로젝트」 2020년 주민공모사업 추진계획 2020. 5. 도시재생실 [역사도심재생과] 「다시·세운 프로젝트」 2020년 주민공모사업 추진계획 세운상가군(1·2단계 통합) 일대 주민역량 강화 및 지속가능한 주민 주도 재생기반 마련을 위한 2020년도 주민공모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 근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7조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3조 ○ 세운상가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서울시 고시 제2017-198호, ’17. 06. 01) ?? 2020년 주민공모사업 총괄 구 분 세운 1단계 구간(세운~대림) 세운 2단계 구간(삼풍~진양) 사업기간 2020.07월 ~ 2020.12월(6개월 간) 총 사업비 일반공모 내용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발굴·시행 규모 (건당 최대 5백만 원) 지원대상 지역 주민·생활권자·단체(3인 이상) 자부담률 10% 이상 기획공모 내용 해당 사항 없음 산업·문화예술·관광 등 지역특성 활성화 규모 (건당 최대 15백만원) 지원대상 개인·단체 등(지역제한 없음) 자부담률 10% 이상 주제공모 내 용 (1) 도심산업지 홍보·마케팅 (2) 제조산업 기술교육 프로그램 기획·운영 해당 사항 없음 규 모 (건당 최대 30백만 원 / 15백만 원) 지원대상 개인·단체 등(지역제한 없음) 자부담률 10% 이상 시설 개선 공모 내 용 세운상가군 등 경관·공용시설 개선 규 모 (건당 최대 1.5억원) 지원대상 시설관리주체 자부담률 10~30%(공공성 및 상가군별 형평성 고려) Ⅱ 추진경과 ?? 추진 경과 ○ 2016년도(’16. 9월 ~ ’16.12월) (보조금 단위:천원) 구 분 계 일반 (공동체 활성화) 기획 (산업·문화·관광 ) 상가군 시설개선 주민협의체 활성화지원 1단계 사업 수 34 3 20 9 2 보조금 638,890 13,900 236,500 414,950 18,540 ○ 2017년도(’17. 8월 ~ ’18. 2월) (보조금 단위:천원) 구 분 계 일반 (공동체 활성화) 주제 (산업 활성화) 기획 (문화·예술·보행 ) 상가군 시설개선 주민협의체 활성화지원 1단계 사업 수 48 2 10 13 16 7 보조금 669,593 9,100 99,706 129,282 374,105 57,400 2단계 사업 수 23 4 - 11 6 2 보조금 270,610 11,880 - 106,800 117,930 34,000 ○ 2018년도(’18. 8월 ~ ’19. 2월) (보조금 단위:천원) 구 분 계 일반 (공동체 활성화) 기획 (문화·예술·보행 활성화) 상가군 시설개선 1단계 사업 수 37 2 20 15 보조금 557,837 6,000 251,900 299,937 2단계 사업 수 15 4 6 5 보조금 346,227 19,932 79,409 246,886 ○ 2019년도(’19. 8월 ~ ’20. 2월) (보조금 단위:천원) 구 분 계 일반 (공동체 활성화) 주제 (산업 활성화) 기획 (문화·예술·보행 ) 시설개선 (상가군/가꿈가게) 주민협의체 활성화지원 1단계 사업 수 11 - - 6 5 3 보조금 239,666 - - 88,995 57,091 93,580 2단계 사업 수 24 3 - 5 16 - 보조금 472,928 1,500 - 59,850 411,578 - ?? 시행 성과 ○ 주민 공동체 활성화 및 의제사업 지원을 통한 도시재생 이해도 및 호감도 증대 - 1단계 다시·세운 시민협의회 발족(’17.11월) 등 도시재생사업의 긍정적 인식 확산 ○ 주민, 상인, 입주기업이 직접 사업을 운영하며 세운상가 일대 산업활성화 기여 - 시민을 대상으로 세운상가군 일대 산업(제조·인쇄 등) 활성화 및 홍보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아카이빙, 문화 공연 개최, 신제품 개발(타 주체 간 협업) 등 ○ 공모사업을 통한 노후 시설물 개선으로 주민주도의 지속가능한 삶의 터전 마련 Ⅲ 추진계획 ?? 추진 방향 일반공모 + 기획공모 공동체 활성화 산업 / 문화예술 /보행활성화 + 주제공모 + 시설개선 산업자원 활용 지역활성화 (홍보 및 교육 등) 상가군 등 외부경관 및 성능 개선 ○ 세운상가군 일대 재생 활성화 사업 방향을 고려한 분야별(4개 분야) 추진 - 일반공모 : 도시재생 워크숍·이벤트·커뮤니티 형성 등 공동체 활성화 사업 - 기획공모 [보 행] 지역자원을 활용한 보행 활성화 사업(ex. 투어 프로그램) 등 [산 업] 창작인쇄산업 관련 메이커, 장인, 상인 기업 등 역량강화 [문화예술] 지역 산업 및 도시재생 관련 전시, 공연, 홍보물, 상품 제작 등 문화 활동 - 주제공모 [기술교육] 제조산업 기술의 발전적 전승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기획,운영 [홍보,마케팅] 세운 도심산업지 특성을 기반으로 홍보, 마케팅 방안 수립,시행 - 시설개선 : 세운상가군 등 공공이용시설 외부경관 및 성능 개선 지원 ○ 적극적 참여자 선별을 위한 보조금 및 자부담률 차등 적용 -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일반공모의 경우 최대 지원금액 500만원으로 한정하여 다수의 단체에게 참여기회 제공 - 시설공모사업의 자부담률은 대상사업의 공공성 및 상가군별 형평성을 고려하여 10%에서 최대 30%까지 차등 적용 ※ 보조금심의위원회를 통해 자부담률 결정 ○ ‘주민협의체 활성화사업 지원’은 본 공모사업 진행 추이를 고려하여 하반기 별도 진행 - 협의체별 의제사업 발굴 · 기획, 컨설턴트 등 충분간 준비기간 고려 ?? 공모 분야별 세부내용 ○ 일반공모 구 분 공동체 활성화 사업내용 ○ 도시재생 워크숍·이벤트·홍보·커뮤니티 형성 등 공동체 활성화 발굴 및 시행 신청자격 ○ 주민 : 주민등록 상 세운상가 일대 거주 주민 또는 생활권자로 3인 이상 ○ 단체 : 세운상가 일대에서 활동 중인 비영리 민간·도시재생 단체,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 ‘세운상가일대’의 범위 : 세운상가일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 ‘생활권자’ : 대상지역에 소재한 사업장, 직장, 학교, 민간단체의 구성원 지원규모 ○ 건당 최대 5백만 원 [단, ‘시설개선’ 공모분야 중복 신청자(단체)는 최대 150만 원] 자부담률 ○ 보조금의 10% 이상 ○ 기획공모(2단계) 구 분 산업, 문화·예술, 보행 활성화 사업내용 역량강화 교육형 ○ 을지로 ~ 충무로의 현장기반 창작인쇄 및 꽃상가 조성 교육 프로그램 ※ ‘창작인쇄’ 교육 예시 :인쇄기법, 후가공, 타이포그래피, 컬러매니지먼트, 패키징 등 프로그램 지역자원 기록형 ○ 사업대상지의 역사, 문화, 산업적 가치 발굴 및 기록 등 자원화 사업 ※ 출판물, 영상 등 대외적으로 배포 및 활용 가능한 컨텐츠 제작 필수 지역문화 부흥형 ○ 공공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하는 문화예술 프로젝트 및 창작활동 ○ 세운상가군 산업 기술을 활용한 “창작인쇄상품제작” 사업 ○ 지역자원을 활용한 보행 활성화 사업(ex. 투어 프로그램) 등 신청자격 ○ 세운상가 일대 재생사업 활성화에 관심 있는 분 누구나 (※ 지역제한 없음) 지원규모 ○ 건당 최대 15백만 원 자부담률 ○ 보조금의 10% 이상 구 분 산업 자원 활용 지역활성화 사업내용 제조 산업 기술교육 ○ 세운상가 일대 제조산업 공정 활용방안 실천 교육 ○ 장인과 청년메이커가 함께 진행하는 제작 프로그램 ○ 제조산업 기반 기술 전수 교육 사업 도심산업 홍보,마케팅 ○ 세운상가 일대 산업 정보에 대한 홍보 방안 마련 및 시행 ○ 제품 및 공정에 대한 상품성 확보 가능한 마케팅 활동 ○ 상인들과 협력하여 판촉 및 홍보 이벤트 사업 수행 신청자격 세운상가 일대 재생사업 활성화에 관심 있는 분 누구나 (※ 지역제한 없음) 지원규모 기술교육 건당 최대 15백만 원 / 홍보 마케팅 건당 최대 30백만 원 자부담률 ○ 보조금의 10% 이상 ○ 주제공모(1단계) ○ 시설개선공모 구 분 세운상가군 등 외부경관 및 시설성능 개선 사업내용 상가군 등 시설개선 ○ 상가군 외부경관, 내·외부 공용이용시설 및 성능 개선 ○ 상가군 등 주변 공용이용시설(화장실 등) 시설 개선 ※ ‘상가군’의 범위 : 세운상가·아파트, 청계상가·아파트, 대림상가·아파트, 삼풍상가, 호텔PJ, 인현상가, 신성아파트, 진양상가·아파트 신청자격 상가군 등 시설개선 ○ 상가군 등 개선을 원하는 시설의 시설관리주체 지원규모 상가군 등 시설개선 ○ 상가군 등 시설개선 : 건당 최대 150백만 원 자부담률 ○ 보조금의 10% ~ 30% 이상 ※ 공공성 및 상가군별 형평성(지원규모, 기반시설 설치 등)을 고려하여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자부담률 조정 가능 ○ 주민협의체 활성화사업 지원 - 지원대상 : 세운상가 일대 주민협의체 (세운상가 일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 지원사업 : 세운상가 일대 주민협의체가 추진하는 세운상가 일대 지역 활성화를 위한 사업들 (공동체 활성화 및 지역 현안 해결, 건축물 등의 외부경관 및 성능 개선공사 또는 공공이용시설 개선공사 등) - 지원규모 : 공모사업 기준 준용 ※ 공모사업 선정 결과 고려, 지원규모 조정(증액 등) - 추진시기 : 협의체별 의제사업 발굴 · 기획 준비기간 고려, ’20년 하반기 시행 - 집행방법 : 2020년도 주민공모사업의 집행기준 및 서식 준용 ※「지방재정법」제32조의 2(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제4항 및「서울특별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1조(주민협의체) 의거 “지원계획 공고 및 지방보조금 심의 위원회 심의” 생략 가능 ?? 지원 내용 ○ 총 사업비 : 금1,100백만원 - 일반공모, 기획공모 및 주제공모 : 금300백만원(민간경상보조) - 시설개선공모 : 금800백만원(민간자본보조) ○ 지원규모 (사업비 단위:백만원) 구 분 사 업 비 지원 건 수(목표) 건별 지원금액 일 반 30 6건 5백만 원/건 기 획 120 8건 15백만 원/건 주 제 150 6건 30백만원 건 / 15백만원 건 시설개선 800 시설 10건 ? 시설개선: 150백만 원/건 합 계 1,100 30건 - Ⅳ 추진절차 ?? 추진 일정(안) 계 획 수 립 ? 사업계획 공고 ? 사업 컨설팅 ? 제안서 접수 5.11.~5.22.(13일) 5.25.~6.8.(15일) 5.25.~6.10.(17일) 6.9.~6.10.(2일) 심사/선정 ? 실행계획 작성 및 협약 ? 보조금 교부 및 사업실행 ? 결과보고 및 평가 6.11.~6.26.(16일) 6.29.~6.30.(2일) 7.1.~12.31. 2021.2월 ① 공고 및 접수 ① 사업계획 공고 - 기 간 : 2020. 5. 25.(월) ~ 6. 8.(월) - 장 소 : 서울시 홈페이지, 세운상가군 게시판, 포스터, SNS 등 ② 상담소 운영 - 기 간 : 2020. 5. 25.(월) ~ 6. 10.(수) - 장 소 : 사업 구간별 운영 (요청 시 방문 설명) ※ 거버넌스 소통방(세운상가 바열 203호, 인현지하도상가 716호) - 내 용 : 사업 설명 및 제안서 작성 안내(거버넌스팀 지원) ③ 제안서 접수 - 기 간 : 2020. 6. 9.(화) ~ 6. 10.(수). - 접 수 처 : 사업 구간별 운영 ※ 거버넌스 소통방(세운상가 바열 203호, 인현지하도상가 716호) - 접수방법 : 직접방문, 이메일 접수 - 제출서류 : 공모사업 신청서, 단체(모임) 소개서, 사업계획서 등 ② 심사 및 사업선정 ※ 별도 세부 방침 수립 ① 서면(적격성) 심사 - 심사방식 ? 거주지, 중복지원 여부 등 형식적 요건 심사(서류심사) ? 보조사업자 신청자에 대한 현장 확인 병행 ? 사업내용이 공모사업의 취지와 맞는지 여부 심사 ? 부적격 시 미선정(경미한 사항은 보완 요청) 및 사유통보(전화 또는 이메일) - 심 사 자 : 심사위원 2 ~ 4명 - 심 사 일 : 2020. 6. 11.(목) ~ 6. 12.(월) ② 면접 심사 - 심사방식 ? 준비정도, 사업에 대한 이해도, 지속 및 확장가능성 등에 대한 질문 후 평가 ?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 현장 확인 병행 - 심사기준 : 각 항목별 0 ~ 20점 평가, 합산 100점 만점 평가 ? 사업 타당성 : 사업의 필요성, 실현가능성 등 ? 사업 실행력 : 참가자의 열의, 준비정도, 자부담사업비 확보율 등 ? 사업의 파급효과 : 참여자 확산,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 등 ? 공 공 성 : 시민 참여, 관련 사업간 연계성 등 ? 사업단체 항목 : 사업수행 전담인력 확보, 최근 3년간 보조사업 추진실적 등 (단, 사업자별 보조금액이 3천만 원 이하 사업은 배점을 총점의 10% 이내로 제한) - 심 사 자 : 심의위원 2 ~ 4명 - 심 사 일 : 2020. 6. 15.(월) ~ 6. 19.(금) ③ 최종심사(市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 심사방식 ? 서면 및 면접 심사자료를 토대로 선정여부 및 지원금액 결정 ? 필요시 집행기준에 맞게 사업비 재조정 조건부 선정 - 심 사 자 : 심의위원 9명 이상(市 보조금심의위원회 인력풀 내에서 구성) - 심 사 일 : 2020. 6. 22.(월) ~ 6. 26.(금) ○ 선정결과 통보 : 시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보, 2020.6.29.(월) ③ 실행계획 수립 및 협약 체결 ○ 선정자 교육 - 공모사업 전반적인 사항, 회계 및 정산 교육(거버넌스팀, 신한은행 협조) ○ 실행계획 수립 - 사업내용, 추진방법, 추진일정, 사업비목 및 집행계획 구체화 - 실행계획 수립을 위한 컨설턴트 지원(거버넌스팀) ○ 협약체결 - 서울시와 보조사업자 간 체결 - 보조금 5백만 원 이상인 경우 이행보증보험 가입(자부담) ○ 보조금 교부 - 실행계획서상의 예산 집행 계획에 따라 교부 - 보조금 관리시스템 확인(필요시 현지조사)을 통해 적정집행 여부 확인 후 교부 ④ 사업 집행 및 평가 ○ 사업집행 지원 - 서울시 역사도심재생과 주관 추진 - 분야별 전문가 컨설팅단을 통한 지원(거버넌스팀) ○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신한은행 보조금관리시스템 활용 - 정산 및 결과보고서 제출 :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 ○ 중간평가 및 모니터링 - 사업추진현황, 보조금집행기준 준수, 의견청취 등 수시 모니터링 - 모니터링 결과를 고려 교부금 교부 일정 등 조정 ○ 사업평가 및 결과보고회 개최 - 평가항목 : 추진주체, 조직체계, 계획대비 실행정도, 네트워크 형성, 지속가능성 - 평가방법 : 사업수행자 자체 평가, 외부전문가 평가, 행정 만족도 평가 - 결과보고회 개최 붙임 : 1. 주민공모사업 공고문 1부. 2. 주민공모사업 예산 집행기준 1부. 3. 주민공모사업 각종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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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1. 주민공모사업 공고문(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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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2. 주민공모사업 예산 집행기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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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3. 주민공모사업 각종서식(2020).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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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다시·세운 프로젝트」2020년 주민공모사업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실 역사도심재생과
문서번호 역사도심재생과-5338 생산일자 2020-05-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황동현 관리번호 D0000039990648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지역개발관리 > 개발촉진지구개발추진 > 세운상가군활성화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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