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건설공사 대금지급시스템 통합 추진 계획

문서번호 건설혁신과-6825 결재일자 2020.5.2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하도급혁신팀장 건설혁신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김미옥 김하년 김재겸 김홍길 05/20 김학진 협 조 재무과장 김명주 주무관 이정수 건설공사 대금지급확인시스템 통합 추진 계획 (서울시 대금e바로 및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2020. 5. 안전총괄실 (건설혁신과) 건설공사 대금지급시스템 통합 추진계획 서울시 ‘대금e바로’와 조달청 ‘하도급지킴이’를 통합 사용하여 사용자 편의 및 시스템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Ⅰ 관련규정 ○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하도급대금 지급) -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하수급인은「전자조달법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하도급관리 전자적 처리)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와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전자적으로 처리하려는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수요기관의 장이 전자적으로 하도급 관리를 위하여 운영하는 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한다 」에 따른 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을 청구·수령하여야 함 ○ 서울시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제7조의2(지급확인시스템 적용) - 건설공사대금은 시스템을 적용하여 지급하여야 함(’13.10. 신설) ※ 대금지급시스템 적용대상 : 도급금액이 5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공사(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8조) Ⅱ 그간의 운영경과 ○ ’12년 서울시 ‘대금e바로’ 최초 운영 - ’13년 대금e바로 사용 근거 마련(서울시 조례 개정) ○ ’14년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운영 및 전국 공공기관에 보급 ○ ’19년 「건설산업기본법」개정?시행 - 건설공사 대금 청구?지급시 대금지급시스템 사용 의무화 《서울시 역할 및 성과》 ○ 전국 최초 대금지급시스템(대금e바로) 구축?운영으로 건설공사 대금의 투명한 집행과 체불 예방에 기여 ○ 서울시 조례에 대금지급시스템 사용 제도적 근거 신설을 통해「건설산업기본법」 법제화 견인 및 전국 확산 계기 마련 Ⅲ 추 진 배 경 Ⅳ 통합개요 《추진방향》 ○ 서울시 대금e바로(서울시) ⇒ 하도급지킴이(조달청) 통합 사용 ○ 공사 관계자(원·하도급사 등) 단일시스템 사용으로 업무편의 제공 ○ 목 적 : 서울시 ‘대금e바로’ ⇒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통합사용으로 사용자 편의제공 및 업무의 효율성 향상 ○ ○ 주요내용 ○ 소요예산 : 비예산 ○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메인화면 및 업무흐름도 메인화면 업무 흐름도 Ⅴ 세부 추 진 계 획 1 ‘하도급지킴이’ 사용 ○ 추진절차(단계) : 시범 도입 후 전면 사용 구 분 시범 도입 전면 사용 추진시기 대상기관 적용대상 ○ 사용자 등록 및 업무처리 구 분 계약 담당 공사 감독 건설업체 (원?하도급사) 사용자 등 록 ‘하도급지킴이’ 기관 사용자 등록 ‘나라장터’ 사용자 등록 ‘하도급지킴이’ 전용계좌개설?등록 ※ 기 개설 업체는 기존 계좌 사용 업무처리 내 용 (역할) - 계약 정보 확인 - 공사감독 지정 - 하도급계약 검토서 통보 - 하도급계약 검토서 작성 - 대금청구 승인?확인 - 예외처리 승인 - 하도급계약 작성 - 대금청구?입급 확인 ○ 사용자 교육 - 대 상 : 계약담당·공사감독, 원·하도급사, 감리 등 - 내 용 : 통합계획 및 사용자 등록, 시스템 사용법 등 - 주 관 : 서울시(건설혁신과)?조달청 - 2 ‘대금e바로’ 사용 3 관련규정 등 정비 ○ 대 상 : 조례 및 예규 등 - 서울특별시 공정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 대금e바로 전용계좌 개설 금융기관 체결 협약서 ○ 내 용 - 관련 조항 및 계약 공고문 정비 - 금융기관 등 업무제휴 협약 변경 Ⅵ 행 정 사 항 ○ 건설혁신과 : 시스템 통합 총괄 ○ 사용 부서 : 계약 및 공사감독 업무 처리 ○ 건설업체 : 하도급지킴이 사용 끝. 구 분 대금e바로 하도급지킴이 운영기관 서울특별시 조달청 사용기관 서울특별시 (사업소, 자치구, 공공기관) 정부기관, 광역단체, 기초단체, 공공기관 등 사용대상 건설공사 (5천만원 이상, 30일 초과) 건설공사 및 SW용역계약 등 (5천만원 이상, 30일 초과) 구축시기 2011년 2013년 연 계 금융기관 10개 (국민, 우리, 기업, 농협, 신한, 하나, 씨티, 우체국, 새마을금고, 수협) 16개 (국민, 우리, 기업, 농협, 신한, 하나, 씨티, 우체국, 새마을금고, 수협, 부산, 경남, 전북, 대구, 광주, 제주) 구 분 대금e바로 하도급지킴이 장점 - 서울시 업무흐름, 기능개선 등 신속반영 - 내부 행정시스템(e-호조, 행정포털 등) 연계로 자동로그인 기능제공 - 서울시(자치구 포함) 통계 직접 출력 - 원?하도 전자계약 체결 기능 제공 - 하도급사 실적증명서(원도급사 폐업 등) 요청시 전자화 발급 가능 - 전국 단일 시스템으로 전용계좌, 사용 방법 습득 용이 - 사용기관별 예산투자 없이 활용 단점 - 대금e바로 전용계좌 개설·관리 불편 - 노후화로 사용불편 및 보안취약 - 시스템 운영 및 유지 관리비 발생 - 일부 계약정보 수기입력, 별도 로그인 서울시 요구사항 신속한 반영 어려움 - 기관별(시?구) 통계기능 별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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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대금지급시스템 통합 추진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건설혁신과
문서번호 건설혁신과-6825 생산일자 2020-05-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미옥 (02-2133-8118) 관리번호 D0000039991118
분류정보 세금재정 > 일반행정지원 > 회계 > 계약관리 > 본부공사대금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