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마을관리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입법 토론회 개최 계획

문서번호 도시계획관리전문위원실-1015 결재일자 2020.5.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의사지원팀장 도시계획관리수석전문위원 시의회사무처장 이상연 차동윤 조정래 05/19 이창학 협 조 의정담당관 代박지향 예산정책담당관 남승우 전문위원 오정균 『서울특별시 마을관리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입법』 토론회 개최계획(안) ※ 코로나19 감염예방 및 확산방지 조치 시행 【생활 속 거리두기 이행을 위한 지방공무원 복무지침(’20.5.6) 의거】 √ (시민참여 제한) 토론회 시민참여를 완전 제한하여 참석인원 최소화 √ (회의실 방역 조치) 회의실 사전 소독, 환기 조치 및 손소독제 비치 √ (참석자 방역 준수) 전원 마스크 착용, 간격(최소 1m) 유지, 예방수칙 안내 2020. 5.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서울특별시 마을관리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입법』 토론회 개최계획(안) 주민 스스로 저층주거지 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안전관리와 지역자산을 활용해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는 서울시 마을관리소 설치?운영을 위한 조례 제정에 앞서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을 위해 토론회를 개최코자 함 Ⅰ 추 진 근 거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제47조의 2(공청회 및 토론회) ??「서울특별시의회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제3호 ?? 2020년 공청회 및 토론회 운영·지원계획(의장방침-12, ’20. 1. 4) Ⅱ 개 최 개 요 ?? 일 시 : 2020. 5. 20(수) 15:00~17:30 ?? 장 소 : 서울시의회 제8-1 회의실(의원회관 8층, 인포데스크 옆) ?? 주 제 :「서울특별시 마을관리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을 위한 전문가 의견 수렴 ?? 참 석 : 약 10여명 ※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시민 참여 완전 제한 ? 시의회 : 이상훈 의원(강북2), 수석전문위원 등 ? 서울시 : 최순옥(지역공동체담당관), 양준모(주거재생과장), 김장수(주거환경개선과장) ? 외 부 : 이동규(삼양로컬랩협동조합 대표), 박준(서울시립대 교수), 이재경(민주사회정책연구원), 박학용(서울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집수리사업단장) ?? 주 최 : 서울특별시의회 ?? 주 관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이상훈 의원 Ⅲ 토론회 진행(안) 구 분 시 간 진 행 사 항 비 고 개회 15:00~ 15:10(10‘) ? 개회 및 참석자 소개 ? 인사말씀 ※ 참석자 기념촬영 사회자 주제 발표 15:10~ 15:30(20‘) ? 주제발표(이상훈 의원) - 서울시 마을관리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필요성 및 구성 방안 등 토론 15:30~ 17:00(90‘) ? 이동규(삼양로컬랩협동조합대표) ? 박 준(서울시립대학교 교수) ? 이재경(민주사회정책연구원 연구원) ? 박학용(서울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집수리사업단장) ? 최순옥(서울시 지역공동체담당관) ? 양준모(서울시 주거재생과장) ? 김장수(서울시 주거환경개선과장) 토론자별 12분 이내 자유 토론 17:00~ 17:30(25‘) ? 주제발표자 및 토론자 자유토론 폐회 17:30~ 17:40(5‘) ? 폐회 및 마무리 Ⅳ 토론자 등 현황 ?? 주제발표 및 토론자 현황(8명) 연번 성 명 소속 및 직위 비 고 1 이상훈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 주제발표 2 이동규 삼양로컬랩협동조합대표 토론(좌장) 3 박 준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토론 4 이재경 민주사회정책연구원 연구원 토론 5 박학용 서울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집수리사업단장 토론 6 최순옥 서울시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지역공동체담당관 토론 7 양준모 서울시 도시재생실 주거재생과장 토론 8 김장수 서울시 도시재생실 주거환경개선과장 토론 Ⅴ 예산 집행 ?? 소요예산 : 1,250천원(사무관리비 : 1.100천원, 업무추진비 150천원) 구 분 예산액(원) 산 출 기 초 총 계 1,250,000 사무관리비 1,100,000 수 당 770,000 ?좌 장 : 320,000원 × 1명 = 320천원 ?토론자 : 150,000원 × 3명 = 450천원 현수막 등 인쇄비 270,000 ?자료집 20부 = 200천원 ?현수막(小) 1식 = 70천원 행사용품 등 60,000 ?행정사무용품 및 음료 1식 = 60천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50,000 ?업무추진 간담회 개최 = 150천원 ※ 참석수당은 「2020년 공청회 및 토론회 운영?지원 계획」에 의거 산출 ?? 예산과목 ? 예산과목 : 예산정책 활동 지원사업,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청회 및 토론회 개최, 사무관리비(201-01) 및 업무추진비(203-03) ? 집행·정산 : 도시계획관리전문위원실 일상경비출납원이 교부받아 집행 후 정산 ※ 업무추진비의 경우 전용카드(예산정책담당관) 사용 후 정산 Ⅵ 부서별 협조사항 협조 요청 내용 협조 부서 ○ 회의실 대관 및 집기 지원 ○ 코로나19 예방 방역 지원(회의실 소독, 세정제 비치 등) 의정담당관 ○ 공청회 소요예산 배정 및 업무추진비 전용카드 지원 예산정책담당관 <붙임1> 생활 속 거리두기 이행을 위한 지방공무원 복무관리 지침 (대면 회의·보고 시 생활 속 거리두기) ○ 사전에 발열, 호흡기 증상(인후통, 기침, 호흡곤란, 권태감, 두통, 근육퉁 등) 등이 있거나 14일 이내 해외 여행력이 있으면 참여하지 말 것을 공지 ○ 개최자 또는 사회자는 회의 시작 전에 발열, 호흡기 증상 등을 확인하고 유증상자는 회의에 참석 하지 않도록 조치 ○ 회의·보고 전·후에 악수 등 신체적 접촉 자제 ○ 참석자가 손 소독제를 수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회의실 곳곳에 비치 ○ 회의 장소는 환기가 용이한 넓은 장소를 활용하고, 회의 시작 전에 환기 ○ 회의·보고 시작 후 1시간이 지난 때에는 휴식시간을 가지며 회의·보고 장소의 문과 창문을 열고 환기 ○ 참석자 간의 간격은 2m, 공간이 좁더라도 최소 1m 이상은 유지 ○ 2m(최소 1m) 이상 거리 유지와 1시간 간격 환기를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대면 회의·보고를 자제 - 불가피하게 대면 회의·보고를 하는 경우에는 참석자 전원 마스크를 쓰고 발언 시에도 마스크를 계속 착용 간격 유지 및 환기 등을 준수하는 경우 마스크는 개인 선택에 의해 착용 ○ 대면 회의·보고 중 참석자가 코로나19 증상을 보이는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게 하고 격리공간에 대기토록 한 후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 또는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여 조치 ※ 해당 참석자와 접촉하는 공무원도 반드시 마스크 착용 ? 토론회 개최 시 상기 지침 준수 및 참석자 대상 안내 조치(사전, 당일) <붙임2> 회의장용 플래카드 제작(안) 『서울특별시 마을관리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입법 토론회 2020. 5.20(수) 15:00, 서울시의회 제8-1회의실(의원회관 8층) ?주최 : 서울시의회 ?주관 :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이상훈 의원 ※ 규격 : 가로 200cm × 세로 70cm(小 사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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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장방침) 마을관리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 토론회 개최 계획.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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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수정) 발의안_서울특별시 마을관리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_0508.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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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수정)간담회_주제발표(이상훈 의원)_051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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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을관리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입법 토론회 개최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의회사무처 도시계획관리전문위원실
문서번호 도시계획관리전문위원실-1015 생산일자 2020-05-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상연 (02-2133-3919) 관리번호 D000003998236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