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택시기사 마스크 착용 등 관련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택시기사 마스크 착용 등 관련 안녕하세요? 택시 승객에게 마스크 착용하라고 했다가 범죄자가 되었다는 내용으로 민원을 주셨습니다. 택시 승객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 마스크 착용을 권유하는 과정에서 폭행, 협박, 모욕 등으로 고발당해 약식기소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는 코로나19로 인해 택시운수종사자뿐만 아니라 승객도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감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택시 승객에게 마스크 착용을 권유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상대방에 대한 욕설 등은 법적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폭행 등이 허위라고 하니 블랙박스 등 소명자료를 법원에 제출하여 진위여부를 밝혀야 할 것입니다. 이번일로 마음의 상처가 크시겠지만 명확한 증빙자료 등을 통해 억울함을 밝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최준영 택시정책팀장 윤정회 택시물류과장 05/19 김기봉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1989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37) / 전화 02-2133-2317 /전송 02-768-8898 / ynsb518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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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마스크 착용 등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19896 생산일자 2020-05-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준영 (02-2133-2317) 관리번호 D000003997648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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