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수도조례 일부 개정 공포 알림(제40조 급수설비 관리책임) 1. 법무담당관-7462(‘20.05.15.)호와 관련입니다. 2. ‘20년도 제5회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수도조례(이광성의원 대표발의)가 붙임과 같이 2020.5.19.자로 일부 개정 사항이 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 직원 공람 요청) 가. 수도조례 일부 개정 내용 현 행 개 정 안 제40조(급수설비의 관리책임 등) ① 대지 경계선 안의 급수설비와 대지경계선 밖에 계량기가 설치되는 경우 그 계량기까지의 관리는 수도사용자등의 책임으로 한다. ② ~ ⑥ (생 략) 제40조(급수설비의 관리책임 등) ① 대지경계선 안의 급수설비 관리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하고 대지경계선 밖의 급수설비 관리는 시의 책임으로 한다. ② ~ ⑥ (현행과 같음) 나. 개정조례 공포일 : 2020. 5. 19.(화) 다. 개정조례 시행일 : 공포한 날부터 시행 붙 임 1. 수도조례 일부 개정 공포안 1부. 2. 서울시보 제3585호 1부.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수신자 상수1-37(전체),상수급수,시설 주무관 홍원기 급수설비과장 유동수 급수부장 05/19 이규상 협조자 시행 급수설비과-4720 (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상수도사업본부 급수부 급수설비과 / 전화 3146-1473 /전송 3146-1429 / majinga@seoul.go.kr / 대시민공개
20393429
20210928204708
본청
급수설비과-4720
D0000039979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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