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대공원 주차장 인도 위 불법주차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대공원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대공원 주차장 인도 위 불법주차 노우성님 안녕하십니까? 고객님께서 제기하신 주차장 인도 위 불법주차 민원신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서울대공원 운영에 관심을 가져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서울대공원 나들이에 불편을 드려 거듭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현재 서울대공원 주차장은 최고가 입찰을 통하여 낙찰된 업체에서 운영하고 있음에 따라, 저희 대공원에서도 고객님께서 촬영해주신 사진을 운영업체에 전달하여 주차장 인도 위 불법주차가 차후에는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더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 민원과 관련하여 과천시청 교통과 주차지도팀장과 상의한 결과 서울대공원 내 인도 위 불법주차에 대해서는 과천시청에서도 행정적인 조치가 어려움이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저희 대공원에서도 동 민원 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의 어려움이 있음에 따라 인도 위 불법주차 건이 있을 시에는 향후에는 주차운영업체(C&S자산관리, ☎02-502-7636)로 연락주시면 바로 이동조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서울대공원 이용에 관심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고객님 가정에 늘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본 답변이 고객님의 만족할 만한 답변이 되셨길 바라며,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나 동일한 민원이 재발생할 경우 관리부 운영과 남경식 운영총괄팀장(☎02-500-7310)에게 직접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남경식 운영과장 05/19 김명준 협조자 시행 운영과-3201 ( ) 접수 ( ) 우 13829 경기도 과천시 대공원광장로 102 (막계동) 서울대공원 운영과 / www.grandpark.seoul.kr 전화 02-500-7310 /전송 02-500-7990 / ksn662@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국민신문고]대공원 주차장 인도 위 불법주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대공원 관리부 운영과
문서번호 운영과-3201 생산일자 2020-05-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남경식 (02-500-7310) 관리번호 D000003997834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