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19년 주거복지센터 1년 미만 종사자 퇴직급여 적립금 반납 안내 1. 주택정책과-9574(’20. 5. 14.)호와 관련입니다. 2. ’19년 지역주거복지센터 1년 미만 종사자 퇴직급여 적립금 반납액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붙임2] 반납고지서를 확인하시어 ’20. 6. 15.(월)까지 기한 내 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반납요청 내역 (단위 : 원) 연번 센터명 퇴직급여 적립금 반납액 비 고 1 사업비 집행잔액 반납시 10원 초과 반납하여, 10원 차감후 반납요청 2 계 나. 반납방법 : 붙임2 반납고지서상 계좌로 반납액 이체 붙 임 1. 퇴직금적립내역 1부. 2. 반납고지서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강남주거복지센터,관악주거복지센터 주무관 이은서 주거복지팀장 박준영 주택정책과장 05/18 김정호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9734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4층 / 전화 02-2133-7024 /전송 02-2133-0752 / eunseo1102@seoul.go.kr / 부분공개(7)
20392954
20210928204708
본청
주택정책과-9734
D0000039967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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