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근무환경개선비 반환통보를 받았습니다.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근무환경개선비 반환통보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린이집 문제로 힘든 일을 겪으신 것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를 받았다는 내용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무환경개선비 지급 요건은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월 15일 이상 근무한 보육교사에게 해당 구청에서 직접 보육교사 개인 통장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만약 지급 요건에 맞지 않는 상태에서 지급 받았거나, 근무중 중간에 퇴사하여 15일 근무 일수가 부족한 상태에서 지급 받았다면 반환하여야 하지만 그 반환 대상은 해당 구청 계좌로 반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선으로 설명드린바와 같이 어린이집 원장으로부터 반환 통보를 받았다면 해당 구청 담당자와 상의하여 실제 근무한 날짜 및 근무일 수를 확인하고 반환여부 등을 확인해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기타 반환금액과 반환하여야 하는 이유, 반환 확정 등에 대해서는 해당 구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밖에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이호성 주무관(02-2133-512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가 계속적으로 유행하고 있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항상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이호성 현장관리팀장 이원창 보육담당관 05/18 김수덕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982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5122 /전송 02)768-8831 / viplhs@seoul.go.kr / 부분공개(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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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환경개선비 반환통보를 받았습니다.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문서번호 보육담당관-9829 생산일자 2020-05-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호성 (02)2133-5122) 관리번호 D000003997112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