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코로나-19 관련민원 처리(바형태 영업관련)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식품정책과 입니다. 최근 용산구 소재 클럽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환자발생 및 확산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5. 9. (14:00)부로 유흥시설(유흥주점, 감성주점, 콜라텍)에 대한 “집합금지명령”을 발령하였으며, 5. 11. (11:00)부로 유사 유흥시설(헌팅포차, 단란주점)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 행정명령을 발령하였습니다. 집합금지명령 대상인 유흥시설은 5. 9. (14:00) 이후로 실질적인 영업정지 상태가 되며, 집합금지명령 위반시 고발처리(벌금 300만원이하) 및 확진환자 발생시 구상권이 청구됩니다. 방역수칙 준수 행정명령 대상인 유사 유흥시설은 5. 11. (11:00)부로 방역수칙 미준수시 “집합금지명령” 이 추가로 내려지게 되며, 관련하여 행정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일반식당(주점포함), 카페 등은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하에서 이용자와 업소 책임자·종사자가 코로나-19의 확산방지를 위한 시설소독, 마스크착용, 밀접접촉 금지 등을 지키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향후, 사태발생 추이에 따라 행정명령 대상 업태가 추가·확대될 수 있는 입장입니다. 말씀처럼, 업종에 따른 영업의 범위가 관련법령에 의해 정의 되어있으나, 업종의 정의를 벗어나 영업을 하는 업소도 있을것이란 말씀에 충분히 동의합니다. 하지만 유흥시설의 정의에 부합한 업종에 대한 긴급한 행정명령이 다소 우선순위에 있을뿐, 사태추이에 따라 일반음식점중 문제가 되는 업태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방역조치가 추가·확대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진국 외식업위생팀장 정정희 식품정책과장 05/18 박봉규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1150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5층 식품정책과 / 전화 02-2133-4717 /전송 02-768-8869 / ddacco@seoul.go.kr / 부분공개(5)
20392853
20210928204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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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정책과-11502
D000003997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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