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주)동선(24436 강원도 춘천시 춘주로 89 트리플타워 4층 404호 (온의동)) (경유) 제목 민원회신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귀사에서 대하여 우선보상을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99.10.21 헌법불합치 결정(헌법재판소 판결 97헌바26)에 따라 ‘20년 7월1일 이후 도시공원 실효(해제)에 대비하고자‘19.10.14자로 열람공고된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안)에 따라 공익적 목적과 공원기능유지 등을 위한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으로 공원용지 보상을 추진중에 있으며 나머지 잔여토지에 대하여는 현재 비오톱1등급지이며 양호한 산림지역으로 자연환경과 경관 보전을 위해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 입안 중이며 2020년 7월 1일자로 기존 도시공원에서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 지정될 예정이므로 현재로서는 잔여토지에 대하여 보상을 확대하기는 어려움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사의 고충을 이해하면서도 즉시 해결해 드리지 못한 점, 다시한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재이 주제공원팀장 박미성 공원조성과장 05/18 유영봉 협조자 시행 공원조성과-6719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20392607
20210928204708
본청
공원조성과-6719
D0000039966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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