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도봉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코로나19 대응지침(제8판) 및 전국 119구급대 이송지침(제5판) 알림 1. 관련근거 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10347(2020.5.4.)호 “생활 속 거리 두기 시행 및 지침 확정 통보” 나. 중앙방역대책본부-3839(2020.5.11.)호 “코로나-19 대응지침 지자체용(제8판) 송부 알림” 다. 소방청 119구급과-3870(2020.5.14.)호 “코로나19 대응지침(제8판) 및 전국 119구급대 이송지침(5판) 알림” 2.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지자체용(제8판) 개정안 및 전국 119구급대 이송지침(제5판)을 송부하여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국 119구급대 이송지침(5판) 주요 개정사항(적용: 즉시) - 코로나 준증상자에 대해 기존 (의사)환자 이송 시와 동일하게 D급보호복 착용 개정 전 코로나19 환자·의사환자·유증상자 D급 보호복(5종) 착용 코로나19 준하는 증상 KF94이상 마스크, 고글, 장갑 착용 개정 후 코로나19 환자·의사환자·유증상자 D급 보호복(5종) 착용 코로나19 준하는 증상 코로나19 준하는 증상자 1)발열(37.5℃), 2)호흡기 증상, 3)해외여행·거주자, 4)사전 정보 수집이 어려운 자, 5)실신·CPR등 의식 없는 자, 6)검체이송(지원) 중 하나 해당 - 「코로나19 대응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제3-2판)」준용하여 소독 실시 ○ 코로나-19 대응지침(제8판) 주요 개정사항 - 사례정의 및 격리해제 기준 개정 - 해외입국자 검역대응 및 관리, 재양성자 발생 시 조치사항 신설 - 확진환자 대응 및 관리 절차 수정 3. 행정사항 ? 현장대응단 및 각 안전센터 구급대에서는 반드시 숙지하여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119구급대 이송지침(제5판) 1부.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제8판)(지자체용) 1부. 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제8판)(지자체용) 부록 1부.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현장대응단장,도봉119안전센터장,창동119안전센터장,쌍문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오유미 구급팀장 이흥식 재난관리과장 05/18 정태진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2735 ( ) 접수 ( ) 우 01334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666 (방학동)도봉소방서 / 전화 02-6981-8131 /전송 02-6981-8047 / youmi1022@seoul.go.kr / 대시민공개
20392409
20210928204708
본청
재난관리과-2735
D0000039968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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