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사고임지 지정과 사고 후 지정 기간에 관하여)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사고임지 지정과 사고 후 지정 기간에 관하여) 안녕하십니까? 님의 소중한 의견 감사드립니다. 도봉구 쌍문동 416-29번지의 불법산지전용지와 관련하여 경매를 통한 소유자 변경 시 권리의무의 승계여부 및 신규로 산지전용허가 신청 시 원상복구 의무 이행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드립니다. 우선, 산지관리법 제51조3항5호에는 ‘제44조에 따른 불법전용산지에 대한 복구의무는 산지의 소유자,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산지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자 및 산지의 소유자ㆍ점유자의 승계인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이는 불법전용산지에 대한 복구의무는 경매로 권리를 승계받은 현소유자에게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같은법 제44조1항2호에는 ‘산림청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한 자에게 시설물을 철거하거나 형질변경한 산지를 복구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 ‘제1항에 따라 복구를 하는 경우 복구비의 예치에 관하여는 제38조를, 복구의무의 면제 및 면제신청에 관하여는 제39조제3항, 복구 방식에 관하여는 제39조제4항을, 복구설계서의 승인 등에 관하여는 제40조를, 복구공사의 감리에 관하여는 제40조의2를, 복구공사의 준공검사와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 및 면제에 관하여는 제42조를 각각 준용한다.’고 되어있으며, 같은 법 제39조3항에는 ‘복구대상산지에 대하여 제42조제1항에 따른 복구준공검사 전에 새로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하려는 자가 복구비를 예치한 경우에는 복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불법전용산지라 하더라도 산지관리법 제18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기준에 적합하고 목적사업을 위하여 이미 조성한 사업부지 등을 산림으로 복구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어 새로이 산지전용이 허가될 경우에 한하여 기존 복구의무는 전부 또는 일부 면제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자연생태과(담당 권지현, 2133-2157)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권지현 산림관리팀장 석승우 자연생태과장 05/18 안수연 협조자 시행 자연생태과-10327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시티스퀘어 8층) 자연생태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157 /전송 02-2133-1083 / fraxinus@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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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사고임지 지정과 사고 후 지정 기간에 관하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문서번호 자연생태과-10327 생산일자 2020-05-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권지현 (02-2133-2157) 관리번호 D000003996828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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