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서울시 재난지원금관련(실업급여)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서울시 재난지원금관련(실업급여) 님 안녕하십니까? 우선 코로나19로 생계 위기에 처한 시민을 위해 추진하는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지원제도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아울러 접수 및 이의신청 등 여러 가지 불편을 느끼신데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는 코로나19 감염예방 및 밀접접촉 최소화를 위해 당초 계획수립부터 온라인접수, 동주민센터 접수, 찾아가는 접수로 신청접수를 다양화하였고, 방문과 온라인 접수를 동시에 받게 되면 신청인원이 몰려 집단 감염의 우려가 있어 온라인 접수를 우선적으로 시행하였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이 시작된 후 동주민센터 방문신청이 4월 16일로 변경된 사항이 아니라 처음 시행부터 동주민센터 접수는 4월 16일부터 시행이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재난긴급생활비 지원제도의 지원규모나 지원대상 등 서울시민의 기대치에 부족한 점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한정된 예산으로 최대한 많은 시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지원대상과 제외대상을 선정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대상 선정에 대한 논의 결과 안타깝게도 올해 실업급여를 받은 가구는 공적지원을 받고 있다고 판단하여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이 또한 접수기간 중 변경된 사항이 아니며 당초 사업계획시 반영되어 안내된 사항으로 이에 이르기까지 정책결정과정에서 많은 고민이 있었음을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 실업급여 수급이 종료된 이후에도 실직 상태가 계속되어 생활이 어려운 경우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을 신청하여 생계비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소득,재산 기준이 충족되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서울형 긴급복지의 경우, 소득은 기준중위소득 85%이하(1인 가구, 1,493,615원), 재산은 257백만원 이하, 금융재산은 10백만원 이하이어야 하며, 긴급복지지원법 및 자치구 조례, 동 사례회의로 정한 사유 등으로 위기상황기준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한시적으로 일반재산 기준을 3억2,600만원으로 완화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7월 31일 까지 적용) 상세 지원여부, 지원시기는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또는 구청 복지담당자에 문의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불편을 겪으신데 대해 죄송한 말씀을 드리며,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현정 찾아가는복지팀장 임하정 지역돌봄복지과장 05/18 하영태 협조자 시행 지역돌봄복지과-1005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385 /전송 02-2133-0719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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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서울시 재난지원금관련(실업급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지역돌봄복지과
문서번호 지역돌봄복지과-10051 생산일자 2020-05-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현정 (02-2133-7385) 관리번호 D0000039973036
분류정보 복지 > 사회복지기반조성 > 사회복지정책지원 >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 공공복지전달체계개선및사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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