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문화체육관광부]2020년 공연장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및 협조 요청 1. 관련문서 -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2086(2020.04.29.)호 -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전통예술과-2413(2020.5.17.)호 2. 아동복지법 제26조 제3항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소속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 하여야 합니다. 아동학대범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3. 이와 관련하여, 각 자치구에서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공연장 등)에 대해 [붙임1]자료에 따라 해당 기관에 교육시행을 안내해 주시기 바라며, 해당 기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1] 공연시설 중 공연장, 국악원, 야외음악당 등(문화체육관광부 공연전통예술과 소관) 4. 2020년의 경우, 코로나 19 예방을 위해 집합교육보다는 인터넷 강의를 활용한 비대면교육을 권장하니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의 장이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예시) 서울시 평생학습포털, 경기도 지식, 중앙교육연수원, 국가평생학습포털 늘배움,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5. 한편, 보건복지부에서 현재 개발 추진 중인 '교육실적 관리시스템'은 내년도에 '2020년 신고의무자 교육결과' 취합 시부터 활용할 예정이며, 교육실적 제출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2020년 신고의무자 교육결과 제출' 안내 시 재공지(`20.12월 예정)할 예정이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문화체육관광부 공문 1부. 2. 2020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공연장 업무 담당부서) 주무관 조민지 문화정책팀장 류경희 문화정책과장 05/18 김경탁 협조자 시행 문화정책과-7584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2514 /전송 02-2133-1059 / jominji26@seoul.go.kr / 대시민공개
20392280
20210928204708
본청
문화정책과-7584
D0000039966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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