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누수피해 배상요청 민원 회신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동부수도사업소 수신 서울특별시 성동구 (경유) 제목 누수피해 배상요청 민원 회신 1. 님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님께서 요청하신 누수피해 배상에 대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 신고해 주신 누수피해와 관련하여 수도법 시행령 제32조 및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0조에 따라 옥내배관은 수도사용자 관리책임으로 배상 불가함을 안내 드립니다. 【수도법 시행령 제40조】 수돗물을 공급받는 자의 대지경계선 안에 설치된 급수설비: 다음 각 목의 자 가. 대지경계선에서 계량기까지의 급수설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 나. 가목의 급수장치 외의 급수설비: 수돗물을 공급받는 자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0조】 대지 경계선 안의 급수설비와 대지경계선 밖에 계량기가 설치되는 경우 그 계량기까지의 관리는 수도사용자등의 책임으로 한다. 3. 소중한 신고에 감사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동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담당자 양주호(☎02-3146-2754) 동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양주호 급수관리팀장 代황대룡 급수운영과장 05/18 代이상환 협조자 시행 급수운영과-11155 ( ) 접수 ( ) 우 04744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10길 13 동부수도사업소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2754 /전송 02)3146-2789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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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피해 배상요청 민원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동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문서번호 급수운영과-11155 생산일자 2020-05-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양주호 (02)3146-2754) 관리번호 D000003996915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