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토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용도지구 조정용역(3차)」준공기한 변경(연기) 검토 보고

문서번호 도시계획과-6769 결재일자 2020.5.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구계획팀장 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국장 이성열 유봉모 최진석 05/18 권기욱 협 조 「토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용도지구 조정용역(3차)」 준공기한 변경(연기) 검토 보고 2020. 5. 도 시 계 획 국 (도시계획과) 「토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용도지구 조정용역(3차)」 준공기한 변경(연기) 검토 보고 를 통한 제도화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절차 추진을 위하여 계약기간을 변경(연기)하고자 함 ?? 용역개요 ○ 용 역 명 : 토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용도지구 조정용역 ○ 계약금액 : ○ 계약기간 : 2020.1.1. ~ 2020.5.23. ○ 계약업체 : ○ 주요 과업내용 - 중복규제, 지정목적 달성 등 실효성 상실한 용도지구 폐지 추진 ? 김포공항고도지구, 특정시설보호지구, 시계경관지구, 방재지구, 방화지구 등 - 미관지구 폐지에 따른 경관지구 개편안 마련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 추진 ? 미관지구 일괄 폐지 및 지역특성별로 ‘맞춤형 기준’ 적용한 경관지구로 전환 지정 - 도시의 시대적 여건변화를 반영한 자연경관지구 합리적 조정방안 마련 ? 도시관리정책의 시대적 여건변화 및 현황분석을 통해 합리적인 구역계 조정 및 행위제한 개정 검토 ?? 추진현황 ○ ’18. 5. : 용역 착수 ○ ’18.10. : ?시 도시계획조례? 개정(미관지구 삭제, 보존지구를 보호지구로 통합) ○ ’19. 4.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 미관지구 폐지, 특화경관지구 및 시가지경관지구 신설 - 김포공항주변고도지구, 특정용도제한지구, 시계경관지구, 방재지구 폐지 ○ ’19.4.~’20.4. : 용도지구(자연경관지구) 현황분석 및 조정방안 검토 ○ ’20. 4. ~ : 및 전문가 자문 ?? 계약 변경 검토 ○ 변경내용 : 준공기한 연기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계약기간 총차 ‘18. 5.23.~‘20. 5.23. 연기 3차 ‘20. 1. 1.~‘20. 5.23. 계 약 금 총차 변경없음 3차 계약업체 변경없음 ○ 변경사유 ○ 지체상금 부과여부 : ?? 향후계획 ○ ’20. 5.~ 9. : 용도지구 합리적 조정방안 수정·보완 ○ ’20. 9.~11. : 조정계획 확정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추진 붙임 1. 준공기한 연기의뢰서 1부. 2. 합의각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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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용도지구 조정용역(3차)」준공기한 변경(연기) 검토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문서번호 도시계획과-6769 생산일자 2020-05-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성열 (02-2133-8332) 관리번호 D0000039973608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시계획수립및정책추진 > 도시계획정책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