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수용보상금결정 근거 규정) 한미영님 안녕하십니까? 한미영님께서 우리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직소민원 "원순씨에 바랍니다" 창구로 제출하신 민원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미영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내용은 서울특별시청 홈페이지 상 서울부동산정보광장 - 수용재결 - 수용보상금 안내 중 「수용보상금의 결정」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한미영님께서 읽으셔서 아시고 계시겠지만, 수용재결이 되는 경우에 있어 보상금의 결정은 수용재결을 위한 감정평가금액과 사업시행자가 제시액을 비교하여 높은 가격으로 결정하는 것이 피 수용자 보호측면에서 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수용재결을 위한 감정평가금액이 사업시행자가 제시한 금액보다 적을 때에는 사업시행자가 제시한 금액으로 결정한다는 내용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한미영님의 궁금해 하셨던 내용이 해소 되었을 것이라 판단되지만 그럼에도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토지관리과(담당 이봉주 ☎ 02-2133-4688 / 팀장 박은주 / 과장 박문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이봉주 수용재결팀장 박은주 토지관리과장 05/18 代박희영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9382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11층 토지관리과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88 /전송 02-2133-4910 / 68message@seoul.go.kr / 부분공개(6)
20391896
20210928204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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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관리과-9382
D0000039969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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