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변기 수리비 부담 문제에 대한 질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변기 수리비 부담 문제”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으며, 유선상 상담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기 수압이 임차인인 귀하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저하된 경우라면 귀하께서 수리하셔야 할 사항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민법 제623조에 따라 임대인이 수선해야할 의무를 부담할 것입니다. 그리고 귀하께서 전문가를 통해 수압저하의 원인을 파악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결과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없고 건물 전체 배관상의 문제라면 민법 제626조 제1항에 따라 수리 후 필요비를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참고조문 - 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 민법 제626조(임차인의 상환청구권) ①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끝으로 이 사안과 관련하여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소송 등 법적분쟁으로 갈등이 커질 우려가 있으시다면 우리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해보시는 방법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4조 및 서울특별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 설치되어 변호사, 공인중개사등 관련전문가가 분쟁당사자의 주장 및 참고자료를 기초로 논의·조정 하는 것으로, 양 당사자가 이를 수락하면 일정부분 강제력도 발생합니다. 그러나 동 조정절차는 피신청인인 임대인이 조정절차 참여에 동의를 해주지 않으시면 절차가 진행되지 않으며, 양 당사자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조정성립이 불가하다는 점도 주지하셔야 합니다. 조정신청은 우리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로 임대차계약서, 신분증 및 참고자료를 가지고 방문 하시면 됩니다. ※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별관 1동 1층. ☎ 02) 2133-1200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주택정책과 노순범 변호사(☎02-2133-1200)에게 연락주시고, 법률관계에 대해 보다 전문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서울시 마을변호사제도(관할구청 또는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해 보시거나 대한법률 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노순범 전월세팀장 김중헌 주택정책과장 05/15 김정호 협조자 주무관 신동칠 주무관 이현우 시행 주택정책과-962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1층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서소문동) / 전화 02-2133-1599 /전송 02-2133-1087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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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주택정책과-9622
D0000039960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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