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코로나-19 관련민원 처리(음악공연장)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식품정책과 입니다. 최근 용산구 소재 클럽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환자발생 및 확산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5. 9. (14:00)부로 유흥시설(유흥주점, 감성주점, 콜라텍)에 대한 “집합금지명령”을 발령하였으며, 5. 11. (11:00)부로 유사 유흥시설(헌팅포차, 단란주점)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 행정명령을 발령하였습니다. 현재, 서울지역에서 “집합금지명령”을 발령한 시설은 앞서 말씀드린 유흥주점, 감성주점, 콜라텍이며, “음악공연장”이라는 시설이 인·허가를 득하는 시설이거나 관리하는 관청이 별도로 있다면 해당부서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공연의 특성상 불특정 다수인이 실내 등의 밀집시설에서 운영하는 형태라면 “집합금지명령”이 없다고 해도 현 상황에서 운영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진국 외식업위생팀장 정정희 식품정책과장 05/15 박봉규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1137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5층 식품정책과 / 전화 02-2133-4717 /전송 02-768-8869 / ddacco@seoul.go.kr / 부분공개(5)
20391448
20210928204708
본청
식품정책과-11374
D0000039960414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