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특별사법경찰 업무유공(검찰총장) 표창 추천 계획

문서번호 민생사법경찰단-8100 결재일자 2020.5.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수사관 수사정책팀장 민생수사1반장 민생사법경찰단장 배우주 강남태 代강남태 05/15 박재용 협 조 민생수사2반장 정한호 특별사법경찰 업무유공(검찰총장) 표창 추천 계획 2020. 5. 민생사법경찰단 특별사법경찰 업무유공(검찰총장) 표창 추천 계획 ?? 표창개요 ○ 훈 격 : 검찰총장 ○ 추진근거 : 2020년도 특별사법경찰 업무유공 검찰총장 표창계획 알림 (대검찰청 형사2과-3343, 2020.05.13.호) ○ 표창대상 : 특별사법경찰 업무 유공자 19명, 기관 1개(전국) ○ 표창시기 : 2020. 6월경 ?? 추천 대상자 인원 및 선정방법 ○ 추천대상 : 공무원 ○ 인 원 : 개인 2명 이내(서울시 직원 추천 1, 자치구 추천 1), 기관 1개 ○ 선정방법 : 민생사법경찰단 자체 공적심의를 거쳐 추천 - 본 청 : 수사반별 1명 추천받아 민생사법경찰단 자체 심의로 1명 선정 - 자치구 : 25개 자치구 추천받아 민생사법경찰단 자체 심의로 1명 선정 ?? 추천기준 ○ 개인 - 표창 추천일 기준 실 재직기간 3년 이상인 자 ※ 군 복무기간, 실무수습 기간, 휴직기간 등 제외 - 국가관과 사명감이 투철하고 특별사법경찰 업무에 뚜렷한 공적을 세워 타의 귀감이 되는 자 - 특별사법경찰 운영 제도 개선, 조직 활성화 등 특사경 조직 발전에 현저히 기여한 자 ○ 기관 - 특별사법경찰 업무에 뛰어난 업적을 쌓았거나 특별사법경찰 운영 제도 개선 등 공적이 우수한 기관 - 해당 기관은 추천일 현재 해당분야에 3년 이상 그 활동이 지속되어야 함 ?? 추천 제외 대상 ○ 재포상 금지기간내 추천되는 자(수여일로부터 추천일 기준) - 정부포상(모범공무원 포함)?법무부장관?검찰총장표창을 받은 자는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 이내에 다시 검찰총장표창을 받을 수 없으며, 단체의 경우는 최근 3년 이내에 동일 분야의 공적에 대하여 다시 검찰총장 표창을 받을 수 없음 ○ 서울시(시?자치구) 재직기간 3년 미만인 자 ○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기관 내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으로 감사중인 자, 수사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정부포상?표창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각종 언론보도, 민원 야기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추천일 당시 세금을 체납중인 자 ○ 직위해제?징계처분(불문경고는 징계위원회 의결에 의한 경우에 한함)을 받은자, 징계의결이 요구중인 자, 훈계?경고?주의처분 후 6개월 미경과자 - 다만 경징계(감봉, 견책)가 사면되었거나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된 자로서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에는 포상추천이 가능(증빙자료 제출)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제 4조 제2항(제1~6호)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주요비위)를 저지른 자는 경징계가 사면되었거나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능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주요 비위 > ??「국가공무원법」제83조의2 제1항에 따른 징계 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성매매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3호 라목에 따른 성희롱 ??「도로교통법」제44조 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 ??「공직자윤리법」제8조의2 제1항 또는 제22조에 따른 등록의무자에 대하여 재산등록 및 주식의 매각?신탁과 관련한 의무 위반 ○ 현 기관 전입 6개월 미경과자 - 기관 적용기준 : 시 ‘국(3급)’ 단위, 자치구 ’국(4급)‘ 단위 ○ 수사 중이거나,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언론보도·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발생하여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정부포상·장과표창·총장표창이 취소된 적이 있는 단체 ?? 민생사법경찰단 공적심의회 ○ 위원회 구성 : 5명 - 위원장 : 민생사법경찰단장 - 위 원 : 민생수사1반장, 민생수사2반장, 수사정책팀장, 사회복지수사팀장 ○ 심의방법 : 공적조서에 의한 서면심의 ?? 추진일정 ○ 표창대상자 추천(자치구→시) : 5.18.(월) 한 ○ 표창대상자 비위사실 조사 공문 의뢰 : 5.18.(월) 한 ○ 민생사법경찰단 공적심의회 : 5. 20.(수) ○ 서울시 공적심의회 추천동의 의뢰 : 5. 20.(수) ○ 추천대상자 명단 제출(시→대검찰청) : 5. 21.(목) ※ 붙임 : 제출서식 각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특별사법경찰 업무유공(검찰총장) 표창 추천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민생사법경찰단
문서번호 민생사법경찰단-8100 생산일자 2020-05-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배우주 (2133-8993) 관리번호 D000003996207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