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용료 감면(조정) 및 시유지 매입관련 민원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사용료 감면(조정) 및 시유지 매입관련 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 발전을 위해 관심을 가져주시는 님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응답소(접수번호 20200511901076)를 통해 건의하신 ‘사용료 감면(조정) 및 시유지 매입’ 관련 검토의견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먼저 공시지가 현실화에 따른 사용료 증가분에 대한 감면 요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현재「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3조(사용료의 조정)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사용료의 조정),「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제32조(대부료에 관한 특례)에 의해 공유재산을 1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수익하는 경우 해당 연도의 연간 임대료가 전년도의 연간 임대료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100분의 70 이내의 범위에서 그 임대료의 증가분을 감액 조정할 수 있으니 재산관리부서 등과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매입 관련사항은 위 공유재산의 재산관리부서(서울특별시 주거정비과) 및 위임관리부서(강북구 주택과)에서 별도 안내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시 공유재산 관련 시정에 많은 애정과 관심 부탁드리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다음의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① 사용료 조정제도 관련사항 : 서울특별시 자산관리과 고정민 주무관(☏ 02-2133-3284) ② 시유지 매입 관련사항 : 서울특별시 주거정비과 최인호 주무관(☏ 02-2133-3284) 및 강북구 주택과 김진관 주무관(☏ 02-901-6826)]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고정민 재산활용팀장 장인호 자산관리과장 05/15 이미경 협조자 시행 자산관리과-584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전송 02-2133-1031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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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료 감면(조정) 및 시유지 매입관련 민원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자산관리과
문서번호 자산관리과-5844 생산일자 2020-05-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고정민 관리번호 D000003995493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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