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코로나19 이태원클럽 관련 익명검사 신고 방법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코로나19 이태원클럽 관련 익명검사 신고 방법 안내 1. 중앙방역대책본부-3893(2020.05.12)호와 관련입니다. 2.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하여 이태원클럽집단 발생 관련 검사대상자의 익명신고방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자치구 보건소에서는 신고처리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이태원 클럽·주점 방문자 및 접촉자 코로나19 검사 시행 시 익명 신고 가능 1) 검사대상자 중 익명성을 요구하는 검사자의 자발적 검사유도를 위해 감염병 웹 신고 시 인적사항을 아래의 입력방법으로 기재 익명검사는 시·군·구 보건소에서만 검사 가능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감염병 신고 시 정보 입력 방법 ○ 성 명 : 시도_관할 시군구_번호(예시 : 서울_중구_01) ○ 주민번호 : 100000, 200000(성별 구별 필수) ○ 주 소 : 최초 신고보건소 주소 입력 ○ 전화번호 : 검사대상자의 전화번호(휴대전화 번호) 입력 ○ 비고(특이사항):「사례분류(PUI 3), 이태원 관련 익명검사자」필수 기재 ※ 감염병 의사환자 신고 후 검사결과 양성으로 확정 시 기존 신고서 내역을 개인정보(이름,주민번호,주소) 입력 후 수정 보고 3. "이태원 클럽 집단발생" 관련 검사대상자의 개인신상정보가 외부유출(언론 등) 되지않도록 정보보안 및 익명신고로 인한 검체이송 등의 혼선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감염병부서 주무관 최병아 감염병대응팀장 정진숙 질병관리과장 05/15 김정일 협조자 시행 질병관리과-12751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691 /전송 / quddk@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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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태원클럽 관련 익명검사 신고 방법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질병관리과
문서번호 질병관리과-12751 생산일자 2020-05-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병아 (02-2133-7691) 관리번호 D0000039961618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질병연구및관리 > 감염병질환관리 > 신종감염병대응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