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소방차 통행로 노면표시 요청 <민원요지> 작은 골목길에 밤마다 불법 주차 되어있는 차량이 있는데 화재 발생 및 긴급상황시 차량이 길을 점거하여 피해를 입을까봐 걱정이 됩니다. 긴급차 통행로를 설치 할 수 있을까요? 님 안녕하십니까? 평소 소방행정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은 앞 도로상에 소방차 통행로 노면표시를 요청하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요청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0. 5. 15.(금) 14:00 현장확인한바 해당지역은 소방차 진입 불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소방차 통행이 불가하여 소방차 통행로 노면표시 설치 가능지역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은평소방서에는 소방차 통행이 불가한 지역에 대하여 화재진압 대책으로 주민 등이 사용 가능한 비상소화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해당지역 인근에는 비상소화장치 73호가 설치되어 있으며, 화재시 초기 진압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소방차 통행로를 제외한 주·정차 관련 노면표시 업무는 관할 구청 소관 업무이므로 구청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은평소방서 재난관리과 김형진(☏02-357-1119)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자 김형진 대응총괄팀장 배철수 재난관리과장 05/15 김종구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2768 ( ) 접수 ( ) 우 03311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962 (진관동) 은평소방서 재난관리과 / 전화 02-357-1119 /전송 02-359-7019 / evollaer4@seoul.go.kr / 부분공개(6)
20390524
20210928204708
본청
재난관리과-2768
D0000039960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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