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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규정(취업규칙) 개정(안) 변경승인

문서번호 청소년정책과-9494 결재일자 2020.5.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소년상담팀장 청소년정책과장 최경진 이미경 05/19 이병철 서울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규정(취업규칙) 개정(안) 변경승인 2020. 5.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서울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규정(취업규칙) 개정(안) 변경승인 서울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규정(취업규칙) 개정(안)의 적정여부를 검토?승인함으로써 적절하고 원활한 시설운영을 지원하고자 함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 제3항 ○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3조 ?? 관련근거 ○ 2003.05.30. 서울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규정 제정 ○ 2007년 ~ 2016년 : 운영규정 개정 ○ 2017.11. / 2020.4.28. : 운영규정 개정안 승인요청(센터→시) ?? 운영규정 검토 ○ 주요 개정내용 구분 주요 개정내용 개정사유 공통 ○서울특별시청소년시설로 변경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시행 규칙 개정사항 등 반영 (1) 총칙 ○자문지원기구 조문 내용 변경 (시설운영 활성화 → 위기청소년 지원 및 시설운영 활성화) -여성가족부 사업안내 지침 개정사항 반영 (2) 직제규정 ○자문위원회 조문 내용 변경 (자문위원회는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로 함) (3) 인사관리규정 ○인사위원회 구성 조문 내용 변경 (인사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외부위원은 전체위원의 2분의 1이상이어야 함) ○가족돌봄휴직?휴가 신설 적용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반영 -근로기준법 개정사항 반영 (4) 복무규정 ○배우자의 출산휴가 일수 변경 (5일→10일), 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 출산휴가(1일, 신설) ○직장내 괴롭힘 예방 조항 신설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사항 반영 -여성가족부 청소년 사업안내 지침 개정사항 반영 (5) (무기) 계약직 및 임시직 관리규정 ○인사위원회 구성 조문 내용 변경 ○채용절차 규정 변경 (단,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시의 승인을 거쳐 공고기간을 7일 이상 15일 이하로 단축할 수 있다.) ○가족돌봄휴직?휴가 신설 적용 ○성희롱 예방교육 및 조치, 직장내괴롭힘예방 조항 신설 -근로기준법, 청소년 시설관리 운영 매뉴얼 개정사항 반영 (6) 회계규정 ○재정보증 조항 내용 변경 (회계관직자 및 회계담당자 재정보험 설정) ○회계감사 조항 내용 변경 (시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에 의한 감사) -청소년 시설관리 운영매뉴얼 개정사항 반영 (7) 보수규정 ○보수 지급일 변경(20일→30일) ○퇴직급여제도 조항 내용 변경 -보수규정 보완 (8) 여비규정 ○운임지급, 출장비 등 지급 (예산 부족시 미지급) -서울특별시청소년시설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조항 내용 추가 (9) 문서관리규정 ○문서분류 및 보존기간 변경 (3년 → 5년) -여성가족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운영지침 개정사항 반영 (11) 시설 및 안전 관리규정 ○지진, 화재 등 재난 등 대비 안전관리 조항 신설 -청소년 시설관리 운영매뉴얼 개정사항 반영 (13) 개인정보보호 관리규정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한 및 비밀보장 관련 조항 신설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세부규정 신설 (14) 제규정 관리규정 ○센터 제규정 관리 규정 신설 -제규정의 운용에 관한 규정신설 ○ 검토의견 : 일부조항 변경승인 - 변경승인 내용 구분 개정(안) 변경승인(안) 변경사유 복무규정 제 29조 / (무기)계약직 및 임시직 직원관리규정 제 32조 ⑪ 재직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직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10일, 20년이상 30년 미만 및 30년 이상 재직 한 직원에게는 해당 재직기간 중 각각 20일의 휴가를 허가 할 수 있으며, 휴가 사용은 휴가 발생일로부터 1년안에 사용하며 1회 연속 사용 또는 5일씩 분할사용 가능하다.(신설) ⑫ 군 입영 자녀를 둔 직원은 자녀 입영 당일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신설) 삭제 - 특별휴가에 관한 사항은 약정휴가로서 부서 내 청소년시설과의 형평성을 위해 변경 승인 보수규정 제12조 (휴직기간 중의 보수) 휴직기간 중의 보수는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2. 청원휴직 종 류 .. 유학휴직 .. 가족돌봄휴직 봉 급 .. 봉급 5할 지급 (2년이내) .. 지급 안함 수 당 .. 5할 지급 (2년이내) .. 지급 안함 (휴직기간 중의 보수) 휴직기간 중의 보수는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다만, 청원휴직의 유학 휴직의 경우 예산범위내에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2. 청원휴직 종 류 .. 유학휴직 .. 가족돌봄휴직 봉 급 .. 봉급 5할 지급 (2년이내) .. 지급 안함 수 당 .. 5할 지급 (2년이내) .. 지급 안함 -청원휴직의 유학휴직의 경우 보수지급 에 관한 예외규정 보완 - 기타조항 : 원안승인 ?? 행정사항 ○ 승인내용 통보 : 서울시 → 서울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 변경내용 수정본 제출(30일 이내) : 서울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 서울시 붙임 : 2020 서울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규정(취업규칙) 개정(안) 변경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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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규정(취업규칙) 개정(안) 변경승인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문서번호 청소년정책과-9494 생산일자 2020-05-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최경진 (02-2133-4129) 관리번호 D000003997766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복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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