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마포 도화현대1차아파트』 공용급수관 교체 지원 설계내역서 및 입찰공고문 검토결과 회신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서부수도사업소 수신자 (경유) 제 목 『마포 도화현대1차아파트』 공용급수관 교체 지원 설계내역서 및 입찰공고문 검토결과 회신 1. 우리시 상수도행정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 노후 공용급수관 교체 공사비 지원과 관련하여 요청하신 공용급수 및 급탕관 교체 공사 설계내역서와 입찰공고문(안)의 검토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1. 입찰공고문(안) 검토 : 일부 적정 - 입찰공고문 4-1)-(2)항의 전문건설업(기계설비공사업,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 동시 보유업체에 대한 내용은 주공정이 노후 옥내배관 교체 공사이므로 전문건설업(기계설비공사업)으로 변경하여 입찰공고문을 변경하여 주시고 기타 시설물유지공사 및 소방설비공사에 대하여는 필요시 별도 발주 등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 공사실적(최근 3년간) 제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1000세대 이상 2단지 이상, 자본금 제한 5억원 이내로 조정하여 입찰공고토록 권장 드림. ※노후 옥내급수관교체(갱생) 공사비지원 업무처리 지침. 입찰참가자격 권장사항 공사실적에 따른 단지규모(세대수) 제한의 경우 자본금 제한의 경우 기타 공사금액 및 사업수행평가금액 단지규모 공사실적(최근 3년간) 700세대 미만 해당 아파트 세대수 이상 3개 단지 이상 5억원 이상 원칙적으로 제한하지 못함 700~999세대 700세대 이상 3개 단지 이상 1,000~1,499세대 1,000세대 이상 2개 단지 이상 1,500세대 이상 1,000세대 이상 3개 단지 이상 2. 일반사항 가. 공사비 지원은 주계량기에서 세대계량기전까지의 공용부분의 비내식성관(아연도강관)을 내식성관으로 교체하는데 드는 공사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임. 따라서, 지원 목적에 맞지 않는 아래의 공종은 차후 공사비지원 신청 시 공사금액을 제외하고 신청하기 바람. · · 소화 배관 공사 및 각동 청소 배관 등 급수이외의 부대공사 · 복도 계량기 외함 교체 나. 아파트측은 건축사법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감리자격이 있는자(기계설비분야 중급기술자 이상)을 감리자로 지정하여야 하며, 지정된 감리자는 주2회(굴착구간은 상주감리) 이상 상주감리를 해야 하고 감리일지를 제출. 다.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16-943호(2016.12.30.시행)을 준수하여 사업추진하기 바람. 라. 입찰 및 계약 사항은 서울시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에 공개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공 및 감리업체선정 후 공사비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 받으시길 바랍니다. 끝. 서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이정은 주무관 전병도 현장민원과장 전결 05/19 이준호 협조자 시행 현장민원과-7850 ( ) 접수 ( ) 우 / 전화 02-3146-2422 /전송 02-3146-3740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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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 도화현대1차아파트』 공용급수관 교체 지원 설계내역서 및 입찰공고문 검토결과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서부수도사업소 현장민원과
문서번호 현장민원과-7850 생산일자 2020-05-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정은 (02-3146-2422) 관리번호 D0000039981006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노후급배수관교체사업지원 > 옥내급수관교체공사비지원결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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