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상정〔공덕제6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외 1구역 일몰기한 연장 결정(안)〕

문서번호 주거정비과-7293 결재일자 2020.5.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지원실행팀장 주거정비과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임주리 강한석 진경식 김성보 05/19 류훈 협 조 상임기획단장 김세신 재개발관리팀장 代정경일 주무관 정경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상정 〔공덕제6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외 1구역 일몰기한 연장 결정(안)〕 2020. 5.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제5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상정(안) 1. 안 건 명 : 2. 상정사유 ○ 추진위원회로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제6항제1호에 따라 토지등소유자 100분의 30이상의 동의로 일몰기한 연장 요청이 있어 검토한 결과, 요청 시기(2020.3.2.이전) 및 동의율 등 법적 요건이 충족되어 일몰기한 연장에 대해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상정함 3. 상 정 안 나. 주요내용 1) 공덕제6주택재개발 정비구역 ○ 정비계획내용 구 분 계획 내용 구역 명칭 공덕제6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위 치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119번지 일대 구역 면적 11,326㎡ 토지이용계획 획 지 10,841㎡ 정비기반시설(도로) 485㎡ 정비계획 용 도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등 건폐율 40%이하 용적률 210%이하 층 수 65m이하 2) 봉천제13주택재개발 정비구역 ○ 정비계획내용 구 분 계획 내용 구역 명칭 봉천제13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위 치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922-1번지 일대 구역 면적 12,272.5㎡ 토지이용계획 획 지 9,546.0㎡ 정비기반 시설 (도로, 공공공지) 2,726.5㎡ 정비계획 용 도 공동주택 건폐율 47%이하 용적률 283.1%이하 층 수 68m이하, 20층 4. 검토의견 붙임 :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상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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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상정〔공덕제6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외 1구역 일몰기한 연장 결정(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7293 생산일자 2020-05-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임주리 관리번호 D0000039975631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도시정비기획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령및조례제개정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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