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장기간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조례의 존치 필요성 여부 검토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장기간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조례의 존치 필요성 여부 검토 요청 1. 법무담당관에서는 효율적인 자치법규 운영을 위하여 장기간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조례(붙임1 참조)를 중심으로 다른 조례에서 중복적으로 규정하고 있거나, 근거 법령이 개정 또는 폐지되거나, 행정여건이 변화하여 조례가 불필요하게 된 경우를 파악하고자 합니다. 2014. 7. 1. 이전(제9대 의회 구성 전)에 개정된 조례(타법개정 제외) 2. 각 조례의 소관부서에서는 조례의 존치 필요성을 검토하여 붙임1의 서식에 기입하여 2020. 5. 29.(금)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의 현행 유지가 필요한 경우라도 장기간 개정되지 않은 만큼 현실에 맞게 개정할 필요성이 없는지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붙임1의 검토대상에 포함되지는 않았으나 유사한 조례가 있어 조례의 통합 운영이 필요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조례의 폐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아래의 서식을 작성하여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명 폐지 또는 통합운영 사유 붙임. 조례 존치 필요성 여부 검토 부서의견 제출 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6 ★주무관 허나영 법제심사팀장 박인숙 법무담당관 05/19 장영석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762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92 /전송 02-2133-0821 / nyheo@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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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지 여부 검토 대상 조례 부서 의견 서식(2014. 7. 1. 이전 개정).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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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조례의 존치 필요성 여부 검토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문서번호 법무담당관-7624 생산일자 2020-05-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허나영 (02-2133-6692) 관리번호 D000003997968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법제심사 > 자치법규정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